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수사의뢰 건 검토결과 보고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1. 수사의뢰 내역 (세부내역은 붙임) 가. 대상업소 업소명 개설자 주소 비고 나. 수사의뢰 내역 - 등 (붙임 수사의뢰내역 참조) 2. 검토 가. 우리단은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에 따른 민사단 대응 매뉴얼 및 영장 신청 사전심사제를 통해 지명받은 법률 수사시 강제수사를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음 나. 수사의뢰된 내용 검토한 바 (세부검토내용 붙임참조) - 사건처리의 신속과 실효성을 위하여 약사법에 규정된 의료지도원의 권한으로 사건 내용별로 피해자 추가 발생예방 등을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검사(자료제출요구 등) 등의 선행적인 행정조치가 우선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고, - 제보된 내용에는 특별사법경찰 지명법률외의 타 법률관련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다. 붙임 1. 수사의뢰 내역 2. 검토의견. 끝. 수사관 김동철 보건의약수사팀장 김시필 민생수사2반장 03/20 정한호 협조자 시행 민생사법경찰단-5376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예장동) 서울시 남산별관 / 전화 02-2133-8858 /전송 02-2133-8869 / kdc0623@seoul.go.kr / 부분공개(4)
20018628
20210928230510
본청
민생사법경찰단-5376
D000003959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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