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시번호 부여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고시번호 부여 요청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우리 시 ‘삼선동1가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변경을 시보에 게재하고자 고시번호 부여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시개요 1) 고 시 명 : 삼선동1가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변경 고시 2) 고시내용 : 붙임 “고시문” 참조 3) 고시방법 : 서울시보 게재 나.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관련 사항 1)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여부 : 미 이행 2) 미 이행사유 : 유형 A [타 법령상 공고절차 및 공람 · 열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붙임 1. 고시문 1부. 2.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 이행 사유서 1부. 끝. 토지관리과장 주무관 박동옥 지적재조사팀장 안종욱 토지관리과장 03/20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58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1 /전송 02-2133-491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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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부여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5862 생산일자 2020-03-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동옥 (02-2133-4681) 관리번호 D00000395915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지적측량 > 지적재조사사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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