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송 무 용 전 수신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건축부장) (경유) 제목 소장 접수에 따른 입증자료 제출 요청(관리번호 2020-0067) ○ 사 건: ○ 당 사 자: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 송 달 일: 2020. 3. 18. 사 건 개 요 위 사건의 소송지원부서로 지정되었으므로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차질없이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1. 소송보조자 통보: ’20. 3. 30.(월) - 소송보조자 이름, 직급, 연락처, e-mail주소를 e-mail(@seoul.go.kr)로 제출(5급상당 1명 포함 총 2인 이상) 2.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주장 내용 제출: ’20. 3. 30.(월) - 사실관계의 확인 및 원고 주장 내용에 대한 반박과 입증자료() ※ 소송지원부서의 의무 ① 소송보조자를 통한 입증자료 제출, 법률지원담당관 요구시 자료 발굴·제출 ② 법원, 법률지원담당관의 요구에 따른 법원 출석 및 증언 ③ 각 심급별 판결 결과, 화해권고 등 결정에 따른 의견제출 ④ 판결 확정 이후의 판결금 지급/회수 등 필요한 후속 조치 수행 붙임: 1. 소장 및 서증 1부 2. 응소관련 자료제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03/20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53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4)
20017850
20210928230510
본청
법률지원담당관-5331
D000003959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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