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내 보건소 CBR사업 계획서 제출 요청 1. 장애인 건강권법(2015.12.29.) 제4조, 제6조에 근거하여 자치구에서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2. 이에 따라,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수행기관인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계획서를 수합하고자 하오니 담당자께서는 2020. 3.25.(수)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다만, 코로나-19 감영병 대응업무로 인해 CBR사업 계획 수립이 지연된 자치구는 담당자 구자훈 이메일(jahoon@seoul.go.kr)로 별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주무관 구자훈 건강환경지원팀장 이정진 건강증진과장 03/20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65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건강증진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86 /전송 02-2133-0725 / jahoon@seoul.go.kr / 대시민공개
20017678
20210928230510
본청
건강증진과-6541
D0000039596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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