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설비 확대 추진계획

문서번호 건축기획과-5818 결재일자 2020.3.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김승환 장덕석 03/20 박경서 협 조 주무관 장병선 주무관 정채문 주무관 김성화 주무관 윤별 주무관 박지영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설비 확대 추진계획 2020. 3.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설비 확대 추진계획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설비인 건물일체형 태양광 설비를 도시경관과 조화로운 도입 확대를 위해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건축 심의를 통한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 확대 추진 Ⅰ 추진 근거 < 주택건축본부(건축기획과) 추진경과 > ○ 서울시 녹색건축 정책 자문회의 실시 : 2019.4.8 - 이중외피(BIPV) 기술 현황, 장단점, 경제성 등 검토 ○ 이중외피(건축물 일체형 태양광 포함) 활성화 추진사항 보고 : 2019.4.10 - 공공건축물 시범사업 적용여부 및 심의건물 이중외피, BIPV 적용 권장 < 기후환경본부(녹색에너지과) > ○ BIPV 보급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기준 수립 학술용역 : ‘19.7~11 ○ 건물일체형 태양광 보급 민간 시범사업 추진계획 : 2020.2.24 - 기존의 구조물고정식, 지붕고정식 태양광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패널 설치 민간 시범사업을 추진 - 건물의 지붕, 벽, 창호 등에 활용하는 태양광 발전 방식(BIPV) - 일반, 디자인, 신기술형 차등지원(최대 3백만원/kw ∼ 차등(35∼80%)) Ⅱ 그간 문제점 ○ 태양광 에너지원을 건물 옥상 태양광 발전시설 위주 설비로만 집중 도입 - BIPV 설비는 단위에너지 생산량이 PV보다 낮고, 투자비용은 높음 ※ 단위에너지 생산량 : BIPV(923kWh/㎡·yr), PV(1,358kWh/㎡·yr) ○ BIPV설비는 건축물 외관과 밀접하여 외형 디자인 확정후 도입시 곤란 - 설계자 및 건축주가 정한 건물의 디자인 변경이 수반되어 한계 노출 ○ 건물외부 도시 미관에 부합하는 BIPV 태양광 발전 효율은 상대적 부족 ○ 내단열 건축물에 BIPV 설치시 건축선이 이동되어 면적 변경 발생 Ⅲ 추진 방향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인센티브등 기준 마련 - 녹색건축 2차 조성계획에 건축물 디자인에 부합되는 BIPV 기준 포함 ○ 기후환경본부 시범사업을 통한 문제점 및 도입방향 모색 - 시범사업에 대한 한계가 있으나 벽 및 지붕, 창호 활용안 제도권 도입 ○ 건축위원회 심의시 BIPV 설비 도입확대를 위한 사전 심사제 강화 - 설계자 및 건축주의 외관 디자인 결정전 BIPV 도입 조건 기술검토 - 일조량 분석, 디자인과의 관계, 신재생 도입비율 등 의무 검토 Ⅱ Ⅳ 추진 계획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반영 추진(녹색건축팀) - 신재생에너지 설치시 별도의 BIPV설치 인센티브가 없으므로 태양광 의무설치 용량 산정 시 BIPV 가중치 부여(예시?BIPV설치 용량은 1.5배 인정) ⇒ 세부수치는 2020.4월 추진예정인「녹색건축 2차 조성계획」용역시 검토 BIPV 설치후 발전효율 관리 방안 마련(모니터링) 추후 녹색에너지과 BIPV 민간보급사업 결과를 참조하여 가중치 조정 반영 ○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반영 추진(건축계획팀)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마련을 통한 BIPV 심의 기준 강화 추진 -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 부분”에 태양광 발전설비 부분의 배치와 상세도면을 제출토록 하여 효과적인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시스템 유도 ⇒ 세부사항은「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및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재정비 용역」시 검토 ○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전 사전심사 강화(건축설비팀) · BIPV 사전 검토 : 일조 시뮬레이션, 건축물외관 디자인, PV와 비교분석 등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기준” 인정시 태양광 패널의 외적요소를 보완한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시스템(BIPV)을 도입하여 계획되었는지 기준을 추가하여 설치 유도 ⇒ 기준 강화 ○ 건축법령 개정 건의(녹색에너지과 요구사항)(건축정책팀) - 건축물 면적을 건축물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나 BIPV 설치 건물은 BIPV 제외후 건축물 내측 벽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국토부에 개정 요구(건축법시행령 시행규칙 43조) Ⅴ 추진 일정 ○ 건축위원회 심의전 사전 심사제 강화 ---------------------- 2020. 3 ○ BIPV 도입 확대 건축법령 개정 건의 -------------------- 2020. 9 ○ 기후본부 민간 보급사업 추진결과 녹색설계 기준 마련-------- 2020. 9 붙임 1. 건축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시스템(BIPV) 설명서 1부. 2. 건축물 이중외피 시스템 반영을 위한 자문 결과 1부. 3. 사진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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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설비 확대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5818 생산일자 2020-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환 (02-2133-7116) 관리번호 D0000039596505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설비관리 > 건축물기계전기설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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