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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계획]서울오금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보전방안검토서(재보완)

문서번호 환경정책과-4666 결재일자 2020.3.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조정평가팀장 환경정책과장 심우정 김현강 03/20 이동률 협조 [검토계획] 서울오금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보전방안검토서(재보완) 2020. 3. 19 (목) 환경정책과 서울오금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보전방안검토서(재보완) 검토계획 송파구 오금도 99번지 일대「서울오금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환경보전방안검토서(재보완) 검토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오금 공공주택지구(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 위 치 : 송파구 오금도 99번지 일대 ○ 사 업 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 사업면적 : 128,260.3㎡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증·감 총 계 128,257 128,260.3 3.3   공공 주택 용지 계 115,462 115,463.2 1.2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72,262 72,263.0 1.0   공동주택 68,181 68,181.0 0.0 ㆍ1,613세대 근린생활시설 4,081 4,082.0 1.0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43,200 43,200.2 0.2   도 로 14,666 14,667.1 1.1   공원 녹지 소 계 27,235 27,234.5 -0.5   근린공원 760 759.3 -0.7   수변공원 4,302 4,309.5 7.5 ㆍ1개소 공공공지 749 749.1 0.1 ㆍ1개소 완충녹지 10,753 10,745.4 -7.6 ㆍ5개소 하 천 10,671 10,671.2 0.2 ㆍ1개소 (성내천) 공공청사 500 500.0 0.0 ㆍ1개소 주 차 장 799 798.6 -0.4   훼손지 복구 용지 계 12,795 12,797.1 2.1   공공 시설 용지 도 로 2,067 2,066.8 -0.2   공원 녹지 소 계 10,728 10,730.3 2.3 근린공원 10,728 10,730.3 2.3 ㆍ1개소 □ 추진경위 ○ 2012. 07. 06 :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고시(국토부 고시 제2012-391호) ○ 2012. 11. 29 :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 2013. 12. 24 : 택지조성공사 착공 ○ 2016. 11. 21 : 환경보전방안서 제출 ○ 2016. 12. 14 : 환경보전방안서 통보 (보완 의견) ○ 2017. 03. 09 : 환경보전방안서 보완서 제출 ○ 2017. 03. 24 : 환경보전방안서 통보 (재보완 의견) ○ ‘17. 11월 ~ ‘18. 6월 : 공동주택단지(1BL~3BL) 사용검사 ○ 2020. 02. 26 : 환경보전방안서 재보완서 제출 □ 주요사항 ○ ‘완충녹지 4’ 부분 광역상수도 관로 매설지역으로 조사됨에 따라 계획 변경 당초 위례성대로와 접하는 완충녹지4(3BL 북쪽) 부분에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지장물 조사 결과 해당 지역에 광역상수도 관로가 매설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계획 변경 방안 주요내용 관련기관 입장 1안, 3안 - 광역상수도관 사이(지구경계) 방음벽 설치 ? 1안 : 방음벽 높이 15m, 길이 70m ? 3안 : 방음벽 높이 15m, 길이 89m - 방음벽 기초와 광역상수도관과의 이격거리가 가깝고 향후 관로 유지보수와 안전성 측면에서 수용 어려움 【한국수자원공사】 2안, 4안 - 공동주택부지 인접 공공공지 내에 방음벽 설치 ? 2안 : 방음벽 높이 15m, 길이 100m ? 4안 : 방음벽 높이 10m, 길이 70m (위례성대로 저소음포장) - 공동주택부지와 최대한 이격하여 당초 방음벽 설치 위치(지구 경계)에 방음벽 설치 요구 【입주자대표회의】 4안, 5안 - 방음벽 설치 규모 축소(4안) 또는 방음벽 미설치(5안), 대안으로 위례성대로 일부구간을 저소음포장 - 저소음포장은 항구적인 근본적 소음방지 대책이 될 수 없으며, 향후 도로의 유지관리를 도로관리청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로 수용 어려움 【서울시 도로관리과】 - 주요 사항은 ‘방음벽의 설치 위치’와 ‘저소음포장 공법 적용 여부’이며 5가지 방안이 제시됨 □ 검토계획 ○ 검토기간 : 2020.3.20(금)~2020.3.27(금), 7일간 ○ 검토항목 : 금회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검토 항목 중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필요한 소음·진동 등 4개 항목 ○ 검토대상 : 이규인 위원 등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5명, 도로관리과 □ 향후계획 ○ 전문가 및 관련부서 검토의견을 취합하여 승인기관(국토교통부) 통보 붙임 1.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명단 1부 2. 환경보전방안서 1부 3.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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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환경보전방안검토서 검토위원 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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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사업부지 위치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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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검토의견(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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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계획]서울오금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보전방안검토서(재보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4666 생산일자 2020-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심우정 (02-2133-3544) 관리번호 D0000039595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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