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유사제도 관련 조례 폐지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유사제도 관련 조례 폐지 협조 요청 1.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168(2020.1.15.)호와 관련입니다. 2.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3 제4항(누구든지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이 아닌 시설물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에 근거하여‘지진안전성 표시’ 및 ‘내진성능확보’등의 유사 표시는 할 수 없으므로 귀 기관에서 조례 등을 통하여 유사제도를 운영중인 경우 조속히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동구청장(자치안전과장),노원구청장(자치안전과장) 주무관 임고은 지진안전팀장 김재영 상황대응과장 03/20 이용우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46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 / 전화 02-2133-8540 /전송 / biyalim@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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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유사 제도 관련 조례 폐지 협조요청(해당 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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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유사제도 관련 조례 폐지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상황대응과
문서번호 상황대응과-4621 생산일자 2020-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고은 (02-2133-8540) 관리번호 D0000039593144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지진대책수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