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위원 표창계획

문서번호 교육정책과-5402 결재일자 2020.3.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학교안전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전진수 윤영대 박기용 03/20 이대현 협 조 성과관리팀장 박은섭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위원 표창계획 2020. 3.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위원 표창계획 학교폭력 피해자 측의 재심청구 사항을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결정하여 피해자 보호에 기여한 제4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위원을 표창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20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4753, 2020.2.11.) ○ 2020년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지침(자치행정과-5818, 2020.3.5.) ?? 제4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운영 현황 ○ 근 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 임 기 : ’18. 4. 1. ~ ’20. 3. 31.(2년) ○ 인 원 : 11명 (당연직 1명, 위촉직 10명, ) ○ 운 영 : 재심청구 심사?의결 출석회의 (월 평균 1회 개최) ?? 표창 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인 원 : 위촉직 위원 7명 ○ 추진절차 표창계획 수립 ? 자체 공적심의 ?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 및 의결 ? 표창 수여 ? 홈페이지 게재 교육정책과 평생교육국 인사과, 자치행정과 ’20.5월 5일 이내 ○ 수여일 : 2020. 5월 지역위원회 회의 개최시 예정 ○ 부 상 : 없음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검토 -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자치단체의 표창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명의로 부상 없이 표창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른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함 ?? 대상자 선정 ○ 선정 기준 - 제4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기여도(회의 참석률 등)를 고려하여 선정 ○ 선정 방법 : 평생교육국 자체 공적심의회 의결 후 추천 ○ 추천 제한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표창금지) -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 기타 시장이 표창 지침에 의거하여 정하는 자 ?? 향후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자체 공적심의회 : ’20. 3. 30.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심의?의결 - 심의위원 : 5명 ? 위원장 : 평생교육국장 ? 위 원 :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과장, 청소년정책과장, 친환경급식과장 ○ 시 공적심의회 의뢰 : ’20. 4. 10. - 교육정책과 → 인사과(외부 공무원 위원), 자치행정과(민간 위원) ○ 시 공적심의회(4월 정기심의) : ’20. 4. 25. ○ 표창장 제작 - 소요예산 : 42천원 = 6천원 × 7명 - 예산과목 :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양성, 학교교육 지원, 학교보안관 운영 등 지원, 사무관리비 붙임 : 표창장(안) 1부 붙 임 제 호 표 창 장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위원 ○ ○ ○ 귀하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활동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자의 권익 보호와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00월 00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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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위원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5402 생산일자 2020-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진수 (02-2133-3941) 관리번호 D0000039593512
분류정보 행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교육지원 > 교육환경개선및관리 > 학교안전일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