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 어린이집 특활비관련 민원입니다.저희남편회사는 어린이집 다니는...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 어린이집 특활비관련 민원입니다.저희남편회사는 어린이집 다니는...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지원비에 대한 환불요청 등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는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의해, 필요경비에 해당됩니다. 필요경비는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보호자별 수납액, 실 사용금액, 남은 금액을 반기별로 정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활동을 시행하지 않거나 잔액이 남은 경우 지침에 따라 환불 또는 정산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 보육서비스가 아닌, 가정양육의 의사를 밝힌 학부모님들께 지급대는 수당입니다. 가정양육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입퇴소 등의 절차를 두고 있으며, 이로써 정확한 보육수요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측수요를 바탕으로 학부모님들께 좀 더 나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임을 양해바랍니다. 위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서울특별시 보육담당관 박운 주무관(02-2133-5118)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운 현장관리팀장 이원창 보육담당관 03/19 김수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61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 어린이집 특활비관련 민원입니다.저희남편회사는 어린이집 다니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6155 생산일자 2020-03-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운 관리번호 D00000395836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