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답변] 어린이집 긴급돌봄 운영형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 어린이집 긴급돌봄 운영형태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보육에 대한 질 저하 우려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코로나-19"로 인해 자녀 양육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다니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별표 8] 어린이집 운영기준에는 긴급보육시 보육교사는 정상출근이 원칙입니다만, 원 사정에 따라 원장이 업무 및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현재 휴원에 따라 등원 아동이 적고 장기간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작업, 입소 연기에 따른 행정업무 등으로 보육교사의 피로도가 높고, 보육교사 본인의 자녀·가족 돌봄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탄력적으로 원을 운영하도록 한 점 양해 바라며, 우려하시는 등원 아동의 보육에는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해주신 통합반 운영에 대해서, 「2020년 보육사업안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기간과 상관없이 "기본보육 시간(09:00~16:00) 전후에는 당초 편성된 반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이른 등원 및 늦은 하원 등으로 보육아동이 현저히 적을 경우 가장 낮은 연령대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당초 편성된 반을 통합하고 담당교사를 지정하여 운영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합반이더라도,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준수토록 하고 있어서, 크게 우려하실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영유아나 보육교직원 중에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은 철저하게 등원 중단 및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마스크 착용, 손씻기, 1일 2회 이상 발열 체크 등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당국과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자치구 및 보건소에서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관련 궁금하신 점은 박운 주무관(02-2133-5118)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운 현장관리팀장 이원창 보육담당관 03/19 김수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61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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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 어린이집 긴급돌봄 운영형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6151 생산일자 2020-03-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운 관리번호 D00000395836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