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재난상황 극복을 위한청년허브 입주단체 지원계획

문서번호 청년청-4162 결재일자 2020.3.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협력팀장 청년청(담당관) 김동숙 곽금영 전결 03/19 김영경 코로나19 재난상황 극복을 위한 청년허브 입주단체 지원계획 2020. 3. 서울특별시 (청 년 청) 코로나19 재난상황 극복을 위한 서울시 청년허브 입주단체 지원계획 코로나19로 인한 시설 휴관과 휴업 등이 장기화됨에 따라 소득공백 발생 및 생계유지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청년허브 입주단체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함 I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9조(청년허브의 설치?운영)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22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관리비) ?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2895호, 청년청-8555호, 2019. 7. 8.) ? 코로나19 발생지역 확대에 따른 공유재산 지원방안 안내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749호, 자산관리과-2220호, 2020. 2. 20.) ? 서울청년 긴급 지원사업 추진 기본계획(청년청-3283호, 2020. 3. 4.) ?? 추진배경 ?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시설의 휴관 및 휴업이 계속되고 있으며, 사업 발주 지연 및 취소 등으로 입주단체의 경제 위축상황의 장기화가 예상되고 있음 ? 생계와 직결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사용료 및 관리비 납부 부담 또한 가중되고 있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 필요 ?? 추진방향 ? 관리비 감면 적용과 사용료 납부기간 연장 및 협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청년공간 입주단체의 경제적 부담 경감 도모 ?? 입주단체 현황 ? 기존 입주단체 : 5개소 (청년허브 소재 3개소, 시 청년청 소재 2개소) - 청년허브 소재 입주단체 : 3개소 (청년허브 민간위탁 운영) ?미닫이 사무실 2개소(AR490, 안티카), 자립실험실 1개소(창문카페) 연번 단 체 명 운 영 목 적 입 주 기 간 비 고 1 AR490 ?환경을 생각하는 예술과 기술을 실험하고 전달 ?예술디자인, 적정기술, 출판 미닫이 사무실 2 안티카 ?정신질환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대항하기 위한 당사자의 창작을 지원 미닫이 사무실 3 창문카페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 운영 ?일회용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카페 자립 실험실 - 청년활동공간 청년청 소재 입주단체 : 2개소(서울시 청년청 직영 운영) 연번 단 체 명 운 영 목 적 입 주 기 간 비 고 1 마이리얼짐 ?몸의 균형을 통해 삶의 균형을 바로잡게 만드는 운동 설계 ?홈트레이닝 서비스 및 운동 센터 운영 자립 실험실 2 플랫폼510 ?삶의 전환을 모색하는 사람들을 위한 식문화와 로컬정보 교류 공간 운영 자립 실험실 ? 신규 입주단체 : 7개소 모집?선발예정 - 청년허브 입주단체 : 7개소(미닫이 사무실 6개소, 자립실험실 1개소) Ⅱ 지 원 방 안 1 관리비 지원방안 ? 지원대상 : 4개소(시 청년청 직영 운영 포함) - 입주단체 현황 (2020. 3월 기준) : AR490, 안티카, 마이리얼짐, 플랫폼510 ※ 청년허브 민간위탁 창문카페는 관리비를 기 납부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지원내용 : 최대 6개월 간 관리비 감면 적용 시행 - 청년허브 입주단체(2개소)에 대해서는 ‘청년활동공간 청년청 입주단체 지원계획’에 준해 관리비 감면 적용 시행 ※ 청년활동공간 청년청 입주단체 지원계획 : 서울시 청년청-3719(2020. 3. 11.)호 ※ 청년허브 입주단체는 이용료를 관리비에 준해서 부과하고 있음 - 전기·수도요금 등 실비 성격의 관리비를 제외한 공용 관리비 성격의 경비·청소원 인건비 등에 대해 한시적 인하 2 사용료 지원방안 ① 사용료 납부기한 연장 ? 지원대상 : 2개소(시 청년청 직영 운영) - 입주단체 현황 (2020. 3월 기준) : 플랫폼510, 마이리얼짐 ※ 청년허브 입주단체 창문카페(1개소)는 사용료를 기 납부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지원내용 : 최대 6개월 간 사용료 납부기한 연장 - 청년활동공간 청년청 입주단체 지원계획에 따라 사용료 납부기한 연장 ② 협약기간 연장 ? 지원대상 : 1개소(청년허브 민간위탁 운영) - 입주단체 현황 (2020. 3월 기준) : 창문카페 ? 지원내용 : 경제적 부담을 감안하여 운영중단 기간만큼 협약기간 연장 시행 - 2019년 혁신파크 내?외부 공사 및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 휴업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협약기간을 운영중단 기간만큼 연장하여 시행 ※ 당초 협약기간 : Ⅲ 행 정 사 항 ?? 청년공간 관리 운영주체에 따른 지원방안 마련 시행 ? 청년허브 소재 청년공간(3개소) - 협약기간 연장(1개소) : 청년허브에서 자체 계획 수립 후 지원 - 관리비 한시적 감면(2개소) : 청년활동공간 청년청 입주단체 지원계획에 준하여 청년허브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 ? 서울시 청년청 직영 청년공간(2개소) - 관리비 한시적 감면 및 사용료 납부기한 연장 : 서울시 청년청 ? 신규 입주단체(7개소 예정) - 청년허브 입주단체 지원계획에 준하여 청년허브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 ?? 세부 추진계획 수립 시행 ? ‘코로나19 재난상황 극복을 위한 청년허브 입주단체 지원계획(서울시 청년청)’에 따라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 : 청년허브 ? 세부 추진계획 수립 제출 : 청년허브 ⇒ 서울시 청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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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난상황 극복을 위한청년허브 입주단체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청년청
문서번호 청년청-4162 생산일자 2020-03-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숙 (02-2133-6594) 관리번호 D0000039587333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실업대책마련및취업지원 > 일자리정책추진및관리 > 청년일자리정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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