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6137 결재일자 2020.3.1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상철 한서경 조경익 정진우 03/18 강병호 협 조 기본재산 처분(용도변경) 허가 검토보고 2020. 3.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용도변경) 신청 검토 보고 Ⅰ 신청 개요 ?? 법인 현황 ○ 대 표 자 : ○ 설 립 일 : `57. 7.24. ○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라매로 44(봉천동 722-19) ○ 주요사업 : 재활의료기관, 특수학교, 장애인(지체장애) 재활시설, 노인전문병원 설치운영 ?? 기본재산 처분 신청내용 ○ 신 청 일 : `20. 3.2. ○ 신청내용 : 기본재산 처분 허가신청(용도변경 1건) Ⅱ 기본재산 처분(용도변경)허가 신청 세부현황 ?? 기본재산 처분신청(용도변경) ○ 용도변경 사유 - 조리실을 각 시설별로 재편성하여 법인의 기본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 Ⅲ 검토 내역 ?? 사항별 검토사항 검토사항 검 토 내 용 검 토 결 과 관련규정 신청서류 적정여부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신청일 : `20. 03.02. 사회복지 사업법 제23조, 시행규칙 제14조 이사회 회의록 적정(이사회 회의록 사본 제출) 처분하는 기본재산 명세서 적정(제출)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서 적정(제출) 이사회 회의 적정 여부 이사회 개최의 적정성 ○ 이사회 개최 통지문 발송 등 절차 적정 - 회의개최 통보 : `19. 12.4(등기우편) - 이사회 개최일 : `19. 12.18 공설법 제8조 이사회 의결의 적법성 ○ 재적이사 8명중 5명 출석, 출석이사 만장일치 가결 공설법 제9조 이사회 회의록 내용 공설법 제7조 처분의 적정성 처분의 적정성 사회복지 사업법 제23조, 시행규칙 제14조 처분재산의 구체적 내용 건축물대장 Ⅳ 검토 결과 ?? 검토 결과 : 기본재산 처분(용도변경)허가 붙임 1. 사회복지법인 신청 공문 1부. 2. 기본재산 처분 신청서 1부 3. 처분하는 기본재산 명세서 및 도면 1부 4. 이사회 회의록(사본) 1부 5. 건축물 대장 각 1부. 6. 기본재산 처분허가서(안) 1부. 끝.
20014014
20210928230510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6137
D000003957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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