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감염증 접촉자 관련 협조 요청 1. 관련근거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76조의 2 나. 중앙방역대책본부-1485(2020.3.2.)호, 2015(2020.03.15.)호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감염증 전파 최소화를 위해 접촉자들에 대한 정보를 의약품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의료기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 시스템에 접촉자를 등록하기 위해선는 대상자들의 주민번호가 정보가 필수요소입니다. 이를 위해 접촉자 조사 결과를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실 때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상 : 코로나19감염증 환자의 접촉자 ○ 방법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접촉자관리시스템에서 접촉자를 조회 후 상세보기 (접촉자) 클릭, 이후 관리정보의 메모에 주민등록번호 입력(자세한 위치는 붙임파일 참조)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일일 단위로 접촉자자관리에 입력된 주민등록번호를 취합하여 DUR 등록 의뢰 예정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입력 문의 : 043-719-9331~2. 붙임 : 주민등록번호 입력 공간(메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감염병부서 주무관 김문환 감염병대응팀장 정진숙 질병관리과장 03/18 김정일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77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질병관리과 / 전화 02-2133-7685 /전송 02-768-8853 / 7629@seoul.go.kr / 부분공개(5)
20014008
20210928230510
본청
질병관리과-7734
D0000039576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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