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심사의결서(3월)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심사의결서(3월) =========================================== 부분공개(5) 명예퇴직 수당지급 대상자의 인적사항 소속 계 급 성명 비고 동대문소방서 지방소방령 나효숙 명예퇴직수당 종로소방서 지방소방경 문정갑 중랑소방서 지방소방경 김기원 영등포소방서 지방소방위 김환역 의 결 위원 5명 명예퇴직수당 지급 “전원찬성” 합의 의결 ※ 심의자료 사전검토하였으며 심사표 및 서약서는 의결서로 갈음 적용법조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2(명예퇴직 등)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이 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4명은 재직기간 20년 이상 및 명예퇴직수당지급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가결함 2020. 3. 18.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행정2부시장 03/18 진희선 위 원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위 원 재난대응과장 김선영 위 원 예방과장 김시철 위 원 현장대응단장 권태미 간 사 인사팀장 신민준 담 당 담당자 김태언 붙임 1.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심사의결서(갑지) 1부. 2. 인사위원회 심사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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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심사의결서(3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7632 생산일자 2020-03-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언 (02-3706-1334) 관리번호 D000003957623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임용및인사 > 소방공무원인사발령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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