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관련 자발적 지정기탁금품 접수를 위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관련 자발적 지정기탁금품 접수를 위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안내 1. 사회혁신담당관-3260(2020.3.15.)호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위해 수시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에 대한 신속한 접수를 위하여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자발적 지정기탁금품 접수 심의 안건이 있는 부서 및 기관에서는 붙임의 서식을 갖추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응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안내> 가. 안건 접수 및 심사 : 매주 목요일 접수 및 금요일 심사위원회 개최 나. 운영 기간 : 코로나19 관련 긴급 지정기탁금품 접수 심사 수요 시 까지 나. 심사 방법 : 서면심사 안건 접수 ▷ 기부심사위원회개최 및 안건 심사 ▷ 심사 결과 통보 ▷ 기탁금품 접수·처리 매주 목요일 매주 금요일 심사 후 1~2일 내 결과 통보 후 ※ 상황에 따라 일정 조정될 수 있음 라. 제출 대상 : 자발적 지정기탁금품(현금, 물품) 마. 제출 서류 (붙임 서식 참조) ○ 기 탁 금 : 제안설명서, 지정기탁서 ○ 기탁물품 : 제안설명서, 지정기탁서, 장부가액확인서(견적서/비교견적서 등 첨부) 3.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제2017-987호)에 따라 이해충돌 및 부정청탁 방지를 위해, 공사·용역 업무를 수행 중이거나 입찰 참여, 인·허가 중인 업체 등 직무관련자의 기부금품은 접수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관련 법령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접수 제한 등)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붙임 1. 지정기탁서 양식 1부. 2. 기부심사 제안설명서 양식 1부. 3. 장부가액 확인서 양식 1부. 4. 코로나19 대응 관련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1,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재)서울장학재단 이사장,(재)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재단법인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서울특별시120다산콜재단이사장,서울특별시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서울교통공사사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서울에너지공사 사장,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사단법인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서울특별시교육감(참여협력담당관) 주무관 김용구 사회협력팀장 은신애 사회혁신담당관 03/18 민수홍 협조자 시행 사회혁신담당관-349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567 /전송 02-2133-0744 / demiank@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9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지정기탁서 양식.hwpx

    비공개 문서

  • 2. 기부심사 제안설명서 양식.hwpx

    비공개 문서

  • 3. 장부가액 확인서 양식.hwpx

    비공개 문서

  • 4. 코로나19 관련 지정기탁금품 심사를 위한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계획(1).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코로나19 관련 자발적 지정기탁금품 접수를 위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3496 생산일자 2020-03-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구 (02-2133-6567) 관리번호 D00000395758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행정 > 기부심사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