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소방안전관리 용역 추진계획

문서번호 행정관리과-3633 결재일자 2020.3.1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강시복 김달호 03/18 이철범 협 조 정수시설과장 양영민 정수과장 유준수 2020년 소방안전관리 용역 추진계획 2020. 3. 암사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2020년 소방안전관리 용역 추진계획 소방안전관리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소방 시설에 대한 검사, 테스팅,시설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과 확산을 사전에 발견 개선하고 안전사고 발생시 초기진압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Ⅰ 관리용역 목적 소방안전관리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소방 시설에 대한 검사, 테스팅, 시설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고예방 및 사고 시 긴급 조치하여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함 ?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과 확산을 사전에 발견 개선 ? 안전사고 발생시 초기진압 시스템 구축 ? 조기 경보 체계 구축 ? 사고 진압 지원 체계 구축 Ⅱ 건축물 및 시설개요 ? 대 상 : 암사아리수 정수센터 관리본관, 고도정수처리시설, 취수장 등 시설물 전부포함 ? 주 소 : 서울시 강동구 아리수로 131(암사동) ? 연면적 : 21,905m2(관리본관, 고도정수처리시설, 취수장, 송수실, 약품실 등) ? 소방시설 :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Ⅲ 과업범위 및 점검기준 소방안전관리 과업범위 및 점검 기준 ? 범 위 : 월간점검/ 작동 및 종합정밀점검 - 월간점검 : 건축물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월 1회(월간점검일지 참고) - 종합정밀점검 : 건축물 사용 승인일 기준 연 1회(관할소방서 보고) - 작동기능점검 : 종합정밀점검 이후 6개월 기준 연 1회(관할소방서 보고) - 소방계획서 : 연간 소방계획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작성하고 시설별 점검 일정 등을 정수센터와 협의 수행 - 점검 결과서 작성 보고 : 소방점검결과에 대한 전반 사항을 작성 제출 ? 점검기준 및 방법 : 소방시설 설치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준용(법률조항 참조) - 점검기준 : 소방시설 설치유지 안전관리법 및 국가화재안전기준 - 점검방법 : 일상점검(월 1회), 수시점검(사고, 요청 등) Ⅳ 안전관리용역 효과 ? 소방안전관리 업무 일원화로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할 수 있음 - 우리 정수센터의 지속적인 관리업무 수행으로 시설현황, 정상작동 및 불량 요소를 즉시 발견하여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할 수 있음 - 우리 정수센터의 경우는 고도정수처리시설 내에 있는 각종 소방시설물의 하자, 불량 등을 전문 업체에서 직접 살피고 긴급시 신속하게 대처가능 ? 소방안전관련 업무의 전문성 및 관리 효율성 극대 ? 설비상태를 최상 유지하므로써 소방시설의 사용수명 연장으로 시설관리의 경비 절감 ? 소방안전 교육 및 가상훈련시 지원체계 구축 ? 각종 긴급상황 발생시 전문기술 인력의 긴급 기술력제공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Ⅴ 추진일정 & 예산 ? 추진일정 - 업체선정 및 발주,계약 : 2020.3.27.일까지 완료 예정 - 용역기간 : 2020.4 ~ 2021.3월까지(1년) ? 소요예산 및 발주 방법 - 소요예산 : 금16,083천원 - 예산과목 : 정수비,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정수장시설유지보수(11202)- 9,800천원 정수비,수선유지교체비(수선유지비),정수장시설유지보수(11202)-6,283천원 - 계약방법 : 1인 소액 수의계약(장기계속 계약) ※ 사유 : 발주금액이 소액이며, 소방안전관리 용역을 계속 수행하여 하자없 이 적정 수행한 점과, 암사정수센터내 고도처리시설의 소방시설의 특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감지기 교체 계획 등을 고려 하여 소방점검 및 보수전문업체를 선정코자 함 붙 임 : 1. 소방 참고법령 1부. 2. 점검 시방서 1부. 3. 소방안전관리 년/월 점검 내용 매뉴얼 1부. 4. 2020년 설계 및 산출내역 1부. 끝. 【소방 참고 법령】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대행) 기관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소방시설관리업자"라 한다)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기관의 근무자 등의 생명ㆍ신체와 건축물ㆍ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예방, 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편성, 소방시설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소방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책임 및 선임 등 2. 소방안전관리의 업무대행 3. 자위소방대의 구성, 운영 및 교육 4. 근무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 5.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른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그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에 제18조제4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자는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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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사아리수정수센터 년 점검 매뉴얼.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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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신방재(설계서 및 산출내역서(소방)(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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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소방안전관리 용역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암사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문서번호 행정관리과-3633 생산일자 2020-03-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시복 (02)3146-5713) 관리번호 D00000395768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아리수정수센터청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