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불법 다단계판매 신고에 대한 회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입니다. 먼저 가족이 다단계판매로 인한 피해를 겪은 것에 심심한 위로에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으로 민원을 접수 해 주셨습니다. 에 해당이 되어야 다단계판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탁드리며, 를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이택선 주무관(☎02-2133-5367번, dlxortjs32@seoul.go.kr)에게 제출하시면 관련 내용을 확인 후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택선 소비자보호팀장 문주택 공정경제담당관 03/18 권태규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599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공정경제담당관 (서소문동) / 전화 2133-5367 /전송 02-768-8852 / dlxortjs32@seoul.go.kr / 부분공개(6)
20012992
20210928230510
본청
공정경제담당관-5995
D0000039578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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