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 유예 안내 1.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2909(2020.03.13.)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및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단계임에 따라 의료기관 내 감염이 우려되는 일부 병원들 내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를 6개월간 유예합니다. 가. 유예적용 의료기관 - 공공병원 - 병원(의무대대 등 포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 등에 따른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는 의료기관 (감염병 관리기관 중 일부 병동 또는 병원 전체를 소개하여 코라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만을 위해 활용되는 의료기관) 나. 유예되는 품질관리검사: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 별표2 및 제8조 제2항 별표5에 따른 서류검사, 정밀검사 등 다. 품질관리검사 유예기간: 검사 만료일로부터 6개월 3.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를 우예받고자 하는 의료기관들은 감염병 전담병원 여부 등을 관한 지자체 및 보건소 등으로부터 확인(문서) 받은 후 품질관리검사기관에 유예사유 제출하여야 함. 붙임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박준희 응급의료관리팀장 민경일 보건의료정책과장 03/17 代양지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96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40 /전송 / april13@seoul.go.kr / 대시민공개
20012506
20210928230510
본청
보건의료정책과-9665
D000003956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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