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질의

119를 누르시면,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움직입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19구급과-2255호(2020.03.16.)「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7-3판) 알림」 3. 이와 관련하여 119구급대가 코로나19 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 이송시 환자 접촉 전 정보 미흡으로 개인보호구(장갑, 보안경, N95)착용하여 격리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다음과 같이 질의를 하고자 하오니, 적극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질의 요지 사례정의 일부 - ◈ 의사환자 :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호흡곤란 등)이 나타난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자 -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 전파 국가를 방문 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등)이 나타난 자 - (질의 1) 개인보호구(장갑, 보안경, N95, 일회용방수성긴팔가운)만 착용, 119구급대원이 환자와 접촉한 후 의사환자 또는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인지하여 이송 할 경우 구급대원 격리 여부? - (질의 2) 사례정의와 관련없는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환자를 개인보호구(장갑, 보안경, N95, 일회용방수성긴팔가운)만 착용 후 이송 할 경우 검체채취 시 구급대원 격리 여부 ? ② 질의 요지 ◈ 이송조치(이송요원) : 이송요원은 적절한 보호구 착용 이송요원: 구급차 운전자는 개인보호구KF94,일회용 장갑)착용 단 구급차 운전석이 차폐되어 있지 않거나 의사환자 및 환자접촉의 기회가 있을 경우 반드시 전신보호복 착용 차폐 : 운전석과 환자실을 구분 할수 있는 차체에 구획 칸막이는 미닫이 문으로 되어 있어 비닐로 밀폐함 - (질의 1) 이송조치(이송요원) 중 구급차 운전석 차폐 여부에 따라 구급차 운전자 개인 보호구 착용이 다른 데 구획된 칸막이 미닫이 문을 비닐로 밀폐시 차폐로 인 정 하여 N95,일회용장갑만 착용 가능 한지 ?. 끝.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수신자 질병관리본부장(감염병총괄과장),소방청장(119구급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질병관리과장) 담당자 오선화 119구급상황관리센터장 이희순 종합상황실장 03/17 서영배 협조자 구급관리팀장 홍현기 시행 종합상황실-2667 ( ) 접수 ( ) 우 04628 중구 퇴계로 26가길 6 / http://119.seoul.go.kr 전화 726-2051 /전송 726-2059 / osh7493@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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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문서번호 종합상황실-2667 생산일자 2020-03-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선화 (726-2051) 관리번호 D000003957055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정보통신관리 > 소방전산및통신관리 > 119구급상황관리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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