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생활임금 관련 민원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생활임금 관련 민원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임금 대상과 지급방식에 대해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제3조(적용대상)제1호에 “시 및 시 산하 투자·출연 기관 소속 노동자”와 서울특별시 고시(2020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고시, 제2019-326호)에 “서울특별시 투자, 출자·출연기관에 직접 채용된 노동자 및 자회사 노동자”로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생활임금제도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은 임금으로 정기적·고정적·일률적인 월 급여 등(기본급과 식대, 교통비, 기술자격면허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등 통상임금성이 인정되는 각종 수당)을 209시간(주5일 40시간 근무기준)으로 나누어 시급10,523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그 준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위 기준으로 판단한 금액이 서울시 생활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서울시 생활임금을 미준수하는 것이고, 서울시의 대표적인 노동정책인 생활임금제도를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담보할 제도 개선을 추진 예정입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노동조사관 이수원 노사협력팀장 이대원 노동정책담당관 전결 03/17 박동석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4013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6층 / 전화 02-2133-5525 /전송 02-2133-0709 / su1ssi@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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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관련 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4013 생산일자 2020-03-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원 (02-2133-5525) 관리번호 D00000395639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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