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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청소업 사업장 지도점검 계획

문서번호 생활환경과-4631 결재일자 2020.3.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효형 이재성 권선조 권민 03/17 정수용 협 조 인사팀장 김은경 환경정책팀장 이혜영 도시청결팀장 이정훈 코로나19 관련 청소업 사업장 지도점검 계획 2020. 3.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코로나19 관련 - 청소업 사업장 지도점검 계획 코로나19 관련 지역감염 사례 발생에 따라 건물위생관리 사업장(민간건물 청소노동자 휴게실)에 대한 관리실태 및 대응상황을 점검하고자 함 1 점검 개요 ?? 추진근거 ○ 밀접접촉 최소화를 위한 고위험 산업현장 지도점검 계획(노동정책담당관) - 점검기간 : 3. 16.(월) ~ 3. 20.(금) - 점검대상 : 기후환경본부 및 상수도사업본부는 청소업을 지도·점검 하는 「청소업관리반」에 편성 ※ 청소업, 대형종합소매업 등 10개 업종(6개반 구성) ?? 청소업관리반 구성 현황 ○ 구 성 : 기후환경본부, 상수도사업본부 ○ 역 할 : 청소업 휴게공간 실태파악 및 지도·점검 ○ 대 상 : 1,834개소(건축물 일반 청소업, 노동정책담당관 제공) 계 종사자 기준 사업장 5인 미만 5~10 11~30 31~50 51~100 100인 이상 1,834 1,049 229 304 75 71 106 2 세부 점검계획 ?? 점검방향 ○ 종사자 10인 초과 사업장 대상 점검 : 556개 - 종사자 10인 미만, 타지역 사업장은 확대 필요시 유선점검 실시검토 ○ 사업장 협의 후 5인 이상 파견건물 청소노동자 휴게실 2개소씩 현장 점검 - 사업장과 협의시 백화점, 학교 등 청소노동자가 많은 장소 선정 요청 ○ 기후환경본부와 상수도사업본부 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지도·점검 실시 - (기후환경본부) 8개 자치구 / 304개소(54.6%) ? (환경정책과) 부서별 점검대상 인력 배치 (생활환경과) 점검결과 수합 및 정리 (기후환경본부 전 부서) 부서별 점검 후 제출 - (상수도사업본부) 17개 자치구 / 252개소(45.4%) ? 상수도사업본부는 담당 사업장 점검결과를 정리하여 총괄현황 제출 (개별 사업장 점검결과도 PDF형식으로 같이 제출) ?? 점검기간 : 3. 17.(화) ~ 3. 19.(목) ?? 점검내용 ○ 청소노동자 파견 건물 내 청소노동자 휴게실 파악 및 밀집도 조사 - 점검결과에 따라 ‘열악’, ‘보통’, ‘우수’로 분류 열악 보통 우수 손소독제 미비치 등 청소노동자 안전조치를 전혀 안한 경우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지급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만 시행한 경우 휴게공간 폐쇄, 휴게시간 조정, 노동자 안전조치 등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할 경우 ○ 조사결과에 따라 휴게시간대 조정 등 밀집도 완화방안 권고 ○ 사업체에서 코로나19 관련 청소노동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파악 ○ 코로나19 관련 세제지원 등 사업주 지원정책 안내 (홍보물 배부) ?? 유의사항 ○ 현장 방문시 점검자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호 철저 ○ 단속목적의 점검이 아닌 ‘지도 안내’ 목적임을 사전에 설명 -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피로도가 높은 점을 감안, 단속이 아님을 사전설명 - 점검 전 유선전화로 점검취지 및 점검시간 사전 안내 ○ 556개소는 청소업체 현황으로 청소노동자가 실제 근무하는 건물휴게실 실태조사에 중점 3 행정사항 ?? 추진일정 : 현장점검 결과는 3.19.(목) 18:00까지 제출 ○ 노동정책담당관 수합이 3.20.까지로 자료정리를 위해 기한내 제출 요망 ○ 상수도사업본부는 담당 사업장 점검결과를 정리하여 3.20.(금) 12:00까지 제출(점검결과 총괄 현황 정리 및 현장점검표 제출) ※ 청소업 사업장 점검 T/F 회의 개최 ? 일 시 : 3.17.(화) 10:00~ ? 대 상 : 환경정책과, 생활환경과, 상수도사업본부 총무과 붙임 : 1. 자치구별 청소업체 현황 1부 2.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점검표 1부 3.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동자 사업주 지원안내 1부 4.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청소노동자 안내 1부 5. 청소업사업장 지도점검 요령 1부. 끝. <붙임 1> 자치구별 청소업체 현황 연번 자치구 개소수 비고 계 556   1 종로구 20 상수도사업본부 (252개소) 2 중구 21 3 용산구 13 4 성동구 13 5 광진구 24 6 동대문구 18 7 중랑구 8 8 성북구 5 9 강북구 14 10 도봉구 7 11 노원구 9 12 은평구 15 13 서대문구 11 14 마포구 23 15 양천구 11 16 강서구 16 17 구로구 24 18 금천구 17  기후환경본부 (304개소) 19 영등포구 43 20 동작구 15 21 관악구 8 22 서초구 37 23 강남구 62 24 송파구 37 25 강동구 22 26 기타 63 <붙임 2>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점검표 □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대표자 ㅇㅇㅇ(T.0000-0000) 소재지 근로자수(남/여) 명(남 /여 ) 주요사업지역 관리 건물수 개소(’20년 기준) □ 점검대상 건물 현장 점검 구 분 점검1 점검2 건물명(주소) 시설 휴게공간 면적(㎡) 출입시 발열확인 (ㅇ/X) 일일 최대 동시사용인원 (현장책임자 인터뷰) 일평균 이용인원 (현장책임자 인터뷰) 인력 운영 휴게시간 운영방법 (자율 / 1시간 10분 휴식 등) 휴게실 평균이용시간 (1인당 평균 이용시간) 교대근무 여부 (1일 3교대 등) 유연근무제 시행여부 (ㅇ/X) 인사상 불이익 처분금지시행 여부 (ㅇ/X) 자가격리 시행여부 (ㅇ/X) 방역 관련 환기시설 여부 (ㅇ/X) 청소노동자 마스크 사용여부 (ㅇ/X) 방역실시 현황 (주 ㅇ회) 방역물품 비치여부 (ㅇ/X) 비치 방역물품 (손소독제, 마스크 등 ) 기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여부 (ㅇ/X)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구축여부 (ㅇ/X) 기타사항 감염병 예방관련 휴게시설 이용규정 변경사항 여부 등 점검결과 열악/보통/우수 ※ 인사상 불이익 처분금지 : 고용주 또는 시설관리자는 유증상 또는 자가격리자에 휴가 등을 부여하고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함 2020. 3. . 작성자 소속 : 성명 : <붙임 3>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동자 사업주 지원안내 <붙임 4>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청소노동자 안내 1.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 ○ 환경 위생 관리 - 시설 내 화장실 등 개수대(비수동식 수도꼭지 등)에 손 세정제(액체비누, 알콜 70% 이상 손소독제 등)와 종이타월 등을 충분히 비치 - 기침시 휴지 사용하고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 내 휴지 및 쓰레기통을 곳곳에 비치 ○ 시설 내 주요 공간의 청소, 소독 및 환기 강화 -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에 대한 소독 강화 문 손잡이, 난간, 다양한 터치 장치, 책상, 탁자, 의자, 전화, 컴퓨터 키보드는 하루에 한번 이상 소독하며, 출입문이나 엘리베이터 등은 더 자주 소독 - 시설내 공기정화 및 주기적인 환기 실시 -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의 접촉 및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서 3~4일간 경과 관찰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 보건소(☎1339, ☎지역번호+120)으로 문의,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 진료 ◈ (참고) 코로나19 행동수칙 中 [유증상자]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보건소((☎1339, ☎지역번호+120)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2. 사회적 거리두기 ○ 직원간 또는 방문객 등과 악수 등 접촉하지 않기 ○ 사업장 종사자의 좌석 간격(1m 이상 유지) 확대 등 근무환경 개선 ○ 출ㆍ퇴근 시간, 점심시간 교차 실시, 식사 시 일정 거리를 두고 식사하기 ○ 휴게실 등에서 다과 및 점심 식사 같이 먹지 않기 ○ 집단 행사, 소규모 모임, 출장 등 연기 또는 취소 국내외 행사, 이벤트, 동호회, 취미클럽 및 회식 등 3. 의심환자 발견시 조치 ○ 시설 내 의심환자 발견 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 ○ 의심환자는 마스크 착용, 선별진료소로 이송시까지 격리공간에서 대기 검사를 실시한 의심환자는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 의심환자의 보건소 이송 이후에는 알코올, 차아염소산나트륨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환자가 머물렀던 장소 소독 <붙임 5> 청소업사업장 지도점검 요령 ?? 점검대상 선정 ○ 서울지역 “건축물 일반청소업 등록업체”가 관리하는 건물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 등록업체 1개소 당 휴게시설 2개소(현장근무자 5인 이상) 이상 선정 점검실시 ※ 현장 근무자 5인 사업자 부재시 3인이상 시행 ?? 지도점검 전 사전 조치사항 ○ 점검대상 등록업체에 지도점검 취지 및 협조 요청 등 사전 협의 - 동 점검은 감염병 예방차원에서 추진, 단속이 아닌 지도·안내 목적임을 사전 설명 - 사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중에서 2개소(근무자 5인이상으로 백화점 등 대형건물 중심) 현장 방문하여 홍보물 제공 등에 협조 요청 - 사업체 관계자와 방문장소 선정 및 일시 등 사전 협의 후 방문 실시 ?? 현장 방문시 조치사항 ○ 점검조 구성 : 조별 1~2명 ○ 점검자 현장방문시 마스크 착용, 대화시 거리 유지 등 예방 조치 ○ 취지 설명후 점검표에 의한 점검 실시 - 밀집도(휴게면적), 근무자 방역실시, 감염의심자 등 ○ 건물 청소업 휴게실 설치 및 운영사항 등에 대한 실태 파악 - 관계자 밀집도 완화토록 홍보물 및 관리 지침 등 홍보 - 필요시 배부한 손소독제 배부 ○ 감염우려가 높은 사업장 근무환경 개선토록 사업주 안내 등 - 휴게공간 탄력운영(2교대) 및 간이휴게소 등 이용으로 밀집도 완화 - 손소독제 비치, 주기적 방역 소독 및 환기 실시 등 ?? 점검결과 보고 ○ 점검표 및 총괄표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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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청소업 사업장 지도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4631 생산일자 2020-03-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효형 (2133-3723) 관리번호 D00000395632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