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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통합취수장 염소시설 공정안전관리 보고서 작성 용역 추진

문서번호 원수관리과-367 결재일자 2020.3.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수관리과장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정정재 최양교 03/16 신동호 협 조 정수과장 이순재 주무관 류혜영 주무관 김종필 주무관 도보선 주무관 이정호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음직한 아리수!” 강북통합취수장 염소시설 공정안전관리 보고서 작성 용역 추진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03.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원수관리과) 강북통합취수장 염소시설 공정안전관리 보고서 작성 용역 추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공정안전관리 대상물질 규정량 변경(염소 20톤→1.5톤)으로 강북통합취수장 염소시설 공정안전관리 보고서 작성 용역을 추진 개정된 법률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개요 ?? 추진근거 ○ 상수도사업본부 수질과-2175(2020. 2. 21) ? “염소시설 공정안전관리(PSM) 추진계획 알림” ○ 상수도사업본부 수질과-2589(2020. 3. 5.) ? “수선유지비(정수센터시설유지보수) 재배정 요청(알림)” ?? 법령개정 사항<개정 2020.1.15. 시행 2021.1.16.> ○ 산업안전보건 제44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별표13] 개정사항 <기존> <개정> ?산업법 시행령(별표10) PSM 대상물질 규정량(51종) ⇒ ?PSM 대상물질(51종) 규정량 조정 ?염소(20 →1.5톤/일) ○ PSM 관련법규 위반 시 벌칙(법 제169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175조제4항제3호) ? 공정안전보고서 미제출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PSM 적합통보 전 시설가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PSM(공정안전관리)개요 PSM(Process Safety Management) : 공정안전관리 ? 유해?위험설비의 설치?이전(변경) 시 사업주로 하여금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심사?확인을 받고 그 내용을 이행하는 제도 ※ 관련부서 :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 안전보건공단 ○ 공정안전보고서 구성 내용 ? 공정안전자료(유해위험물질 및 설비 목록, 안전설비 설치 등) ? 공정위험성 평가(공정의 위험성 및 피해예측 정량평가 등) ? 안전운전계획(안전운전지침, 교육 및 훈련, 점검?정비 관리 등) ? 비상조치계획(사고발생 시나리오를 통한 피해 최소화 등 조치계획) Ⅱ 일정 및 대상시설 ?? 추진일정 보고서작성 (용역계약) ⇒ 보고서 접수 및 심사 (산업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예방센터) ⇒ 현장확인 심사 (산업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예방센터) ⇒ 이행상태평가 및 점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예방센터) ‘20.3∼8월 ‘20.9∼10월 ‘20.10∼12월 ‘22년(2년 주기 실시) ?? 세부절차 ②, ⑤ 강북통합 취수장 ◀ ①, ③ ▶ 산업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예방센터 (기술지원팀)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예방센터 (감독팀) ②, ④, ⑤ ▲ ⑥ ①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② 심사결과 통보(제출 후 1개월 이내) ③ 확인신청, ④ 현장 확인(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⑤ 확인결과 통보(확인일로부터 15일 이내) ⑥ 행정조치(②부적정 시 재제출 명령, ⑤부적합 시 변경 명령) ?? 대상시설(염소설비) ○ 저장능력(허가량) 저장소 구 분 강북 ? 뚝도 구의 총계 염소 64톤 24톤 88톤 수산화나트륨 8㎥ 8㎥ 8㎥ 24㎥ ○ 투입설비 (단위 : 대·식) 저장소 설비명 강북 뚝도 구의 총계 기화기 2 2 2 6 진공조절기 2 2 2 6 투입기 3 3 3 9 인젝터 3 3 3 9 급속분사교반기 - 2 2 4 중화설비 1 1 1 3 Ⅲ 용역 추진계획 ?? 용역개요 ○ 용 역 명 : 강북통합취수장 염소시설 공정안전관리 보고서 작성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0년 12월까지 ○ 과업대상 : 강북통합취수장 염소취급설비 일체(배관 등 부대시설 포함) ○ 과업내용 ? 공정안전보고서의 검토·작성(관련도면 포함) 및 제출심사 지원 ? 공정안전자료 작성 ? 공정위험성평가 및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피해 최소화 대책 ? 안전운전지침 등 안전운전 계획 작성, ? 비상조치계획 작성 ? 공정안전보고서 관련 도면 작성 ? 공정안전보고서 산업안전보건공단 제출검토 및 심사 승인 ? 공정안전 이행평가 관련 교육 등 ○ 발주방법 : 수의계약(견적 가격이 저렴한 업체와 계약) ○ 소요예산(안) : 19,000천원(보고서 작성에 한함)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정수비, 수선유지교체비, 수선유지비 ?? 추진일정 ○ ‘20. 03월 중 : 용역 발주 및 계약 ○ ‘20. 08월 중 : 보고서 제출 및 서류심사(원수관리과→안전보건공단) ○ ‘20. 10월∼12월 : 현장 확인 심사(안전보건공단→강북통합취수장) ○ ‘20. 12월 : 공정안전보고서작성 용역 준공 Ⅳ 행정사항 ○ 공정안전 보고서 작성지원 업무분장(원수관리과) 구 분 업무분야 직급 성명 비고 총괄 공업(화공)6급 정정재 염소가스 저장·설비 전문경력관다군 이정호 토목·건축 시설(토목)6급 김종필 전기?자동제어?통신 공업(전기)6급 도보선 ○ 자격 갖춘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자 인력 배치 ○ 공정안전보고서 산업안전보건공단 공정안전보고서 보고서 작성자 공단실시 교육 이수 (현장확인 심사 완료 후 공정안전관리 이행시 까지 이수)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6조제1항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규정에 의거 아래 자격을 갖춘 자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을 2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함. 1. 기계, 금속, 화공, 요업, 전기, 전자, 안전관리 또는 환경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계, 전기 또는 화공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제1호에 따른 관련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제1호에 따른 관련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4년제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2년제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후 해당 분야에서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설비 운영분야(해당 공정 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유해·위험설비 관련분야에 한한다.)에서 1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PSM 현장 심사 시 부적합 판정을 받지 않도록 사업시행 철저 ? PSM 보고서 작성?심사 완료 후 현장 심사시에 컨설팅 용역 별도 발주 시행(별도의 예산 확보하여 추진) ? 서울시 물 재생센터 일부 ‘18.3∼4월 현장심사 시 부적합으로 가동중지 명령 통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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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통합취수장 염소시설 공정안전관리 보고서 작성 용역 추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원수관리과
문서번호 원수관리과-367 생산일자 2020-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정재 (02-3146-5234) 관리번호 D000003955680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취정수장관리 > 취수장운영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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