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관련) 서울시 격리시설 입소 시 돌봄인력 신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관련) 서울시 격리시설 입소 시 돌봄인력 신청 안내 1.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귀 기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가 격리시설(임시생활시설) 입소 시 돌봄인력이 필요할 경우 돌봄인력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돌봄인력 지원대상: 격리시설입소자 중 노인장기요양·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수급자 3. 희망자가 있을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는 입소신청서에 해당 내용을 추가기재하여 공문 제출하여 주시고, 입소자 퇴소일 전 관할 주민에 대한 건강상태 최종 확인·격리해제일 안내 등을 통하여 입소 및 퇴소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 서비스 전달체계 ※입소 전 돌봄인력의 코로나19 감염여부 검사가 필요하므로 하루정도 공백 발생. 만일 보건소에서 수급자 검체 채취 시부터 격리시설 이용에 돌봄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입소 시 바로 돌봄인력이 연결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사회서비스원으로 사전 연락 가능(돌봄인력 검체 채취 사전 진행) ※수급자의 거동불편 등으로 돌봄이 긴급할 경우, 돌봄인력 음성판정 결과 전 선투입될 수 있음 수급자 신청 → 보건소 신청서→ 市 복지정책과 → 인재개발원 확진환자의 접촉자로서 자가격리통보를 받은 수급자 ①검체 채취-음성확인 ②입소희망확인 ③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희망 확인 ①입소신청확인 ②돌봄인력연계::사회서비스원 ③입소결정 ①제출서류 확인 ②입소내용 안내 ③보건소 구급차량 통하여 안전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협조 4.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지원단(T.02-2038-8707)이나 서울시 복지정책과(T.02-2133-77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격리시설 입소기준(수정)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보건위생과장),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장(건강관리과장),중랑구청장(보건행정과장),금천구보건소장(건강증진과장),노원구청장(생활보건과장),지역보건과장,동대문구 보건소장(지역보건과장),동작구보건소장(보건기획과장),도봉구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장(의약과장),강남구청장(보건과장),관악구보건소장(보건행정과장),광진구보건소장(보건의료과장),강서구보건소장(보건행정과장),양천구보건소장(보건행정과장),영등포구보건소장(보건지원과장),송파구청장(건강증진과장),은평구청장(보건의료과장),용산구청장(건강관리과장),서대문구청장(지역건강과장),서초구청장(건강관리과장),마포구청장(보건행정과장),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장(건강관리과장),성동구보건소장(질병예방과장),인재기획과장,서울특별시장(질병관리과장),서울특별시장(보건의료정책과장),서울특별시장(평생교육과장),자치행정과장,어르신복지과장 주무관 이향림 사회서비스팀장 김유진 복지정책과장 03/16 이해선 협조자 보훈복지팀장 안신훈 시행 복지정책과-68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4층 / 전화 02-2133-7748 /전송 02-2133-0718 / hyang@sb.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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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covid)-19 관련 시설격리를 위한 입소기준 안내 - 송부용(수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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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서울시 격리시설 입소 시 돌봄인력 신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6813 생산일자 2020-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향림 (02-2133-7748) 관리번호 D0000039553635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단체관리 > 사회복지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