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중부소방서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 목 (코로나)유해물질 접촉 구조대원 조치결과 보고 및 행정지원 요청 1. 관련문서 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감염방지대책」 나. 서울시 현장대응단-6371(2018.4.11.)호「2018년도 유해물질 등 노출 119대원 특별건강관리 행정지원 추진 계획」 다. 현장대응단-1555(2020.03.13.)호 「(코로나)유해물질 접촉 구조대원 발생 및 향후 조치계획(현장대응단)」 2. 구급활동 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조치사항 -일 시: -장 소: -대 상: 나. 조치결과 -격리시간: -격리장소: 캠핑카 및 구조대 사무실 -해제내용: 고대안암병원으로부터 의심환자 음성 판명. 다. 행정지원(지급의뢰) -건 명: 코로나 의심환자 접촉 119대원 검진비(식사비) 지급 -지급대상: 5명 / 합계금액 금40,000원 -지급방법: 은행계좌 입금 (현)소속 계급/ 성명 생년월일 조치사항 관찰 및 조치결과 지급금액 중부소방서 캠핑카 격리조치, 구조대 사무실 격리조치 코로나 의심 환자 검사 확인한 바 이상없음 8000원 8000원 8000원 8000원 8000원 붙임 1. 식비 영수증 1부. 2. 통장사본 1부. 끝. 현장대응단장 ★담당자 서정우 담당자 김성우 지휘3팀장 안성일 현장대응단장 03/16 최흥식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1597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무학동, 중부소방서) / 전화 /전송 2252-1516 / / 부분공개(6)
20011178
20210928230510
본청
현장대응단-1597
D0000039559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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