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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 결과 보고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5680 결재일자 2020.3.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이원영 조임남 03/16 권완택 협조 설비심사팀장 안계훈 조경심사팀장 최정희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 결과 보고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 2020. 03. 16(월) 기술심사담당관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 결과 보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최근 2년간 시행한 건설공사에 대해 계약금액조정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점검개요 ? 대상기관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 점검기간 : 2020. 2. 26(수) ~ 3. 03(화)<기간중 5일> ? 점검대상 : 2019~2020년도 시행 건설공사 (대상공사 44건) ? 주요 점검내용 - 시공수량, 신규단가, 계약내용 임의변경 등 계약금액조정 실태 적정 여부 · 설계변경 사유 및 절차 이행 여부 · 시공수량 산출 및 시공내용 적정 여부 ·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적정 여부 등 2 점검결과 계약금액조정 점검결과 ? 시공수량 정산 부적정, 신규비목 단가 과다 산출, 보험료 사후정산 부적정, 기타 공사방법 임의변경 등 지적사항에 대해 계약금액이 과다하게 조정된 것으로 확인됨. 구 분 계 환 수 감 액 건수 금액(천원) 건수 금액(천원) 건수 금액(천원) 계 설계변경 부적정 시공수량 정산 부적정 신규비목 단가 과다 산출 기타 공사방법 임의변경 보험료 등 제경비 정산 부적정 3 유형별 주요 지적사항 시공수량 정산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제7절 1-가 -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에 대한 계약내역서와 산출근거인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및 준공사진 등을 검토한 결과, ? 건설공사 표준품셈 건축부문 「9-1-3」에 따르면 「모르타르 타설」비목의 단위는 10㎥로 되어 있어 내역서의 단위도 부피(㎥)를 적용하여야 하나, 단위를 면적(㎡)으로 임의 적용하여 수량이 과다 계상되었음에도 ? 2019.07.19. 최종 준공(정산)시까지 정산에 따른 감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었음. ? 이로 인해, 과다 지급하는 결과 초래. 신규 비목 등 단가 과다 산출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제7절 1-나 -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 기준에 대한 근거 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고 규정 ?『』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서, 수량산출서, 준공내역서 등을 검토한 바, ?「신규 비목과 관련하여 건설공사표준품셈 17-2-1(수성페인트) 붓칠 적용품의 에멀션페인트의 재료량은 2회 0.197L/㎡이나 0.329L/㎡를 적용하여 0.132L/㎡를 과다 적용하였음에도, ? 2019. 12. 15. 최종 준공시 까지 정산 후 감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준공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이로 인해, 상당을 과다 지급하는 결과 초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보험료 등 제경비 정산 부적정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7조 및 제8조 -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고, 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 ?『』등 7건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7조(사용기준) 【별표 2】에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항목(근로자의 안전을 목적으로 미사용)”으로 규정된 안전휀스, 유도봉, 안전조끼, 피복비(작업복), 경광등, 위험테이프, 공사안내간판 등을 임의반영 하였으며, ?「보험료(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정산시 ‘가입자부담금’을 감액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정산하였음. ? 이로 인해,「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보험료」정산 부적정으로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4 향후 조치계획 재정상 조치 ※ 시비 환수금액은 서울시 세외수입고지서 발급하여 市 여입 조치 ※ 환수 및 감액금액은 매 분기별로 조치결과를 기술심사담당관으로 제출 행정사항 ? 찾아가는 계약금액조정요령 역량강화 교육 실시 - 교육내용 :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 기본개념 및 주요 적출사례 소개 등 - 교육대상 : 기술직공무원 및 계약담당공무원 등 ? 공사원가계산서 작성 수준 향상 방안 강구 - 공사원가계산서 작성시 수량 및 각종 요율 등 적용 방법 등에 대한 연구 병행 ※ 공사원가 계산시 표준품셈 등 기준에 맞는 수량을 정확하게 산출, 반영 -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요령 사례집(지적사례 중심) 발간 배부 ? 건설공사 관계자 특별교육 실시 - 동일한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서장 책임하에 특별교육 실시 (자체교육) - 순회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붙임 : 1. 공사건별 지적사항 1부. 2. 유형별?공사건별 지적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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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 결과 보고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술심사담당관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5680 생산일자 2020-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영 (2133-8570) 관리번호 D000003955698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기술심사 > 계약금액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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