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대응관련 사례전파 및 현장활동 철저

구로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코로나19 대응관련 사례전파 및 현장활동 철저 1. 관련근거 가. 재난대응과-6187(2020.3.13.)호「코로나19 대응관련 사례전파 및 현장활동 철저」 나. 질병관리과-7393(2020.3.13.)호「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등 집중관리 지침 안내」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대응관련 부적절한 사례를 전파하니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등 집중관리 지침」을 안내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감염예방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코로나19대응 부적절 사례 1) 2020. 3. 00. ○○소방서에 시민이 코로나19가 걱정된다며 00안전센터 방문하여 신고된 사례로 보건소, 서울종합방재센터에서 격리 불필요 안내하였지만 자체폐쇄 결정 후 서울종합방재센터에는 약 1시간 지연통보 2) 2020. 3. 00. 00소방서에서 코로나19 의심환자를 이송 후 귀소하여 차량태그 병원도착 상태로 00소방서 자체 임시감염관찰실에 격리 후 서울종합방재센터 미통보 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등 집중관리 지침 1) 주요내용 : 사업장 내 감염관리체계 구축, 사업자 내 감염 예방 관리, 종사자, 이용자 및 방문객 관리 철저,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의심환자 발견시 조치 등 2) 소방서(119안전센터) 직원, 이용자 및 방문객 관리 강화 ? 시설 출입 및 근무 시 발열 확인 - 직원 등에 대한 1일 2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확인【붙임2】 - 이용자 및 방문객 출입시 체온 확인 ※ 방문객 명부 작성(인적사항, 연락처, 체온 등)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 방문객은 출근 또는 방문 금지 -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의 접촉 및 외출 자제, 자택에서 3~4일간 경과 관찰 ※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 보건소(☏1339, ☏지역번호+120) ? 코로나19 발생국가, 지역 여행력 있는 직원은 2주간 출근 금지, 재택근무 (또는 온라인 근무) 등으로 전환 붙임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 1부. 2. 직원 건강모니터링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담당자 김현태 행정팀장 강창권 소방행정과장 03/16 김금숙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370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 소방행정과 / 전화 2618-3103 /전송 2616-1919 / act0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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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사업장등 집중관리 지침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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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직원 건강 모니터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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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관련 사례전파 및 현장활동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구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370 생산일자 2020-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태 (2618-3103) 관리번호 D00000395608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