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사업부장) (경유) 제목 공사장 주변 횡단보도 집중조명등(투광기)설치 요청 의견회신 1. 도시철도사업부-2922(2020.3.12.)호 관련입니다. 2.「별내선(8호선 연장) 1공구 건설공사」현장 횡단보도에 집중조명등(투광등) 설치 요청관련 우리과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위 치 : 강동현대아파트 103동 앞 등 7개소 ○ 요청내용 : 횡단보도 통합지주식 집중조명등(투광등) 설치 ○ 검토의견 - 횡단보도 중심에만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것은 횡단보도를 통과할 때 발생하는 명순응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음(횡단보도 조명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조명 추가 설치) - 횡단보도 조명기준 조명 구간 수직면 조도(lx) 수평면조도(lx) 평균 최소 최소 연속조명 구간 상업지역 20~30 4 6 주거지역/공업지역 10~20 4 기타지역 10~15 4 무조명 구간 30이하 2 붙임 :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부조명)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기춘 도로조명팀장 代이재권 도로관리과장 전결 03/16 김진효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4847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 전화 02-2133-8192 /전송 02-768-8906 / miconpkc@seoul.go.kr / 대시민공개
20010851
20210928230510
본청
도로관리과-4847
D0000039553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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