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검토 보고(중부,서부수도사업소 관내 상수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문서번호 시설과-3194 결재일자 2020.3.1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시설안전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이준상 송병욱 신용철 03/13 구아미 협 조 시설관리팀장 강정구 주무관 최세명 『중부,서부수도사업소 관내 상수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검토 보고 2020. 3.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중부,서부수도사업소 관내 상수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검토 보고 「중부,서부수도사업소 관내 상수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과 관련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청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림. [대콘(상수) 제2020-11호(2020. 3. 6.)] ?? 용역현황 ○ 용 역 명: 중부,서부수도사업소 관내 상수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 용역개요 - 급수공사 분야(급수공사,불용관,보호통교체, 포장 등) : 10,526건 - 누수복구 분야(누수복구,포장,동결관 정비 등) : 12,706건 - 시설물 분야(노후밸브교체,배수지 항청소 등) : 4,038건 ○ 용역기간: 2019. 6. 22. ~ 2021. 6. 21 ○ 계약금액: 금3,754,522,600원 ○ 용 역 사: ㈜대한콘설탄트, ㈜한국종합엔지니어링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법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 시행령 제73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시행규칙 제72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90호(2019.10.4.)] -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절(물가변동 조정률 산출) -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6절 2항(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보고내용 ○ 물가변동 조정방법 : 품목 조정율 ○ 품목변동 요인 구분 2019년 2020년 증·감 고급기술자 224,061원/일 235,682원/일 증11,621원 중급기술자 207,080원/일 219,451원/일 증12,371원 초급기술자 160,096원/일 170,615원/일 증10,519원 ※ 근거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정책연구실-365호(2019.12.10.) ○ 주요검토내용 구 분 기 준 적 용 내 용 검토 결과 기간 ?90일 이상 경과 ?기준시점일 : ’19. 6.21. ?조정기준일 : ’19. 1. 1. 적정 물가변동적용대가 ?적용제외 : ’19.6.~ 12. ?적용대상 : ’19.1.~ ‘21.6. ?계약금액 : 3,754,522,600원 적정 ?제외금액 : 1,053,358,900원 ?대상금액 : 2,701,163,700원 조 정 ?3% 이상 ?품목조정율 : 6.12% ?조정금액 : 165,311,000원 적정 선금 공제 ?공제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품목조정율 × 선금급율 해당사항없음 (선급금 미지급) - ○ 계약금액 증?감 현황 (단위:원) 구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총 차 3,754,522,600 3,919,833,600 증165,311,000 2차분(2020년) 1,810,013,000 1,914,411,500 증104,398,500 3차분(2021년) 995,304,200 1,056,216,700 증 60,912,500 ?? 조치의견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에 적정하므로 ‘본부 안전총괄과’에 계약금액 조정 심사 후 설계변경 시행 붙임 :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요청 공문 1부.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보고서 1부. 3. 계약금액 변경내역서 1부. 4. 관련 법률 사본 1부. 끝.
20010247
20210928230510
본청
시설과-3194
D000003954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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