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조님 귀하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께서 겪으신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해당 구청 및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여 본 바, 우선, 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같은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구청에 시정하도록 바로 요청하였으며, 해당 구청에서도 향후 이런 불편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방법을 찾겠다고 알려 왔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 종별 수급권과 관련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에서 1종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근로무능력 가구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희귀·중증난치질환자(결핵질환자 포함)로서 산정특례 등록자 ▲시설수급자를 의미합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 02-2155-6632)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에게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지윤 생활보장팀장 문미정 복지정책과장 03/13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668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37 /전송 / jseoulun88@seoul.go.kr / 부분공개(6)
20009673
20210928230510
본청
복지정책과-6683
D000003955116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