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구조구급정책협의회 위원 해촉 보고 1. 관련근거 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7조(구조?구급정책협의회) 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2(시?도 정책협의회 위원의 해촉) 다. 재난대응과-5437(2018.3.15.)호 「2018년 상반기 구조·구급정책협의회 개최 계획」 2. 서울특별시 구조?구급정책협의회 위원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해촉하고자 보고합니다. 가. 위 원: 나. 사 유: 국외 장기연수로 인한 협의회 활동 불가 다. 해촉일자: 2020. 3. 13.(금). 끝. 담당자 양승회 구급관리팀장 홍현기 재난대응과장 03/13 김선영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6191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411 /전송 02-3706-1419 / y4542876@seoul.go.kr / 부분공개(6)
20009605
20210928230510
본청
재난대응과-6191
D000003954682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