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2100 결재일자 2019.3.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설계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장기철 강명석 03/14 김진팔 동북선 차량기지 토지 일시사용 면적변경 검토 2019. 3. 도시철도계획부 동북선 차량기지 토지 일시사용 면적변경 검토 동북선 경전철㈜에서 차량기지 가시설공법 변경으로 일시사용 토지면적 변경을 신고함에 따라 적정여부 및 조치방안을 검토 보고함 □ 차량기지 개요 ○ 위 치 : 노원구 중계동 한글비석로 322(현 노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 일대 ○ 규 모 : 면적 20,192.8㎡(지하), 종합관리동(지상 1층, 2,715㎡) - 자동차학원 부지 19,448㎡ 중 지하 7,075㎡(지상 6,112㎡) 점유 - 자동차학원 토지소유자 : ㈜두양엔지니어링, ㈜두양주택 각 50% □ 추진경위 ○ '18.07.05 : 실시협약 체결 ○ '18.10.31 : 실시계획(차량기지) 승인 신청(사업시행자 → 본부) ○ '18.12.27 : 실시계획(차량기지) 승인 고시 ○ '19.03.12 : 차량기지 토지세목(변경) 신고(사업시행자 → 본부) □ 신고내용 ○ 일시사용 면적변경 연번 구분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공 부 편 입 4 당초 노원구 중계동 368 대 19,448.0 6,040.2 두양엔지니어링 두양주택 변경 노원구 중계동 368 대 19,448.0 958.6 두양엔지니어링 두양주택 5 당초 노원구 중계동 369-11 공 1,391.0 497.1 노원구 변경 노원구 중계동 369-11 공 1,391.0 154.9 노원구 당 초 변 경 □ 검토의견 ○ 차량기지 주변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비산먼지 방지 및 주민민원 해소를 위하여 가시설공법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정하다 판단되므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일시사용 토지에 대한 토지세목(변경) 고시 추진 ①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지체없이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변경된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향후계획 ○ '19.03.15 : 토지세목(변경) 고시 의뢰 ○ '19.03.20 : 토지세목(변경) 통지(→ 토지주, 노원구) ○ '19.03.21 : 토지세목(변경) 고시 붙임 : 고시문(안) 1부. 끝.
20009104
20210928230510
본청
도시철도계획부-2100
D0000035778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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