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대형마트 주류 가이드라인)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대형마트 주류 가이드라인)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주류접근 최소화 가이드라인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류접근 최소화 가이드라인은 조례가 아니며 권고안입니다. 과도한 음주는 흡연과 마찬가지로 개인과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특히 청소년의 음주는 청소년의 건강과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방편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강증진과 김은철 주무관(☏02-2133-756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은철 건강생활팀장 정남숙 건강증진과장 03/05 代김동섭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47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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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답변(대형마트 주류 가이드라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4750 생산일자 2019-03-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철 관리번호 D0000035703389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음주환경개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