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서위반 과태료 감액 결정 결의 1. 질서위반 과태료 수시분 부과건과 관련 민원 사항을 확인한 결과, 주소 착오 입력 등 과태료 부과 오류가 발생된 것으로 확인 되어, 2. 기 부과된 과태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감액 결정결의 하고자 합니다. ○ 과태료 감액 결정 결의 납부자 결정 결의 금액(원) 위반 장소 위반 내용 비 고 당초 금액 감액 금액 조정 금액 황기하 74,100 74,100 0 여의도한강공원 원효대교 하부 자전거도로 옆(서울 영등포 자 4844)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2016-06-29 17:30 차량 조회 오류로 착오부과 오승준 74,100 74,100 0 잠실한강공원 유람선 선착장 앞 안전지대 (45다9961)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2016-08-06 14:31 단속 주소 착오 입력, 사전통지 절차 재진행 유옥순 67,100 67,100 0 난지한강공원 2주차장 주변 주차금지구역 (67우8885)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2017-09-02 19:08 차량 조회 오류로 착오부과 유한나 60,500 30,250 30,250 뚝섬한강공원 차량통제소옆 (03저264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2018-07-14 12:57 기초생활수급자 감액 붙 임 :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끝. 주무관 이초은 운영총괄과장 나종택 운영부장 03/19 송영민 협조자 주무관 정미경 시행 운영총괄과-1370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환경수질과 / 전화 02-3780-0794 /전송 / / 부분공개(6)
20008048
20210928230748
본청
운영총괄과-1370
D000003958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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