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2분기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등 재배정(교부)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2분기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등 재배정(교부) 통보 2020년 2분기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를 다음과 같이 사회복지법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교부하오니, 관련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비용보조) 2. 사 업 명 : 2020년 2분기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재배정(교부) 3.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관 등 51개소(시립9, 구립17, 법인24, 재가센터 1) 4. 교 부 액 : (단위:천원) 마. 지원기준(집행기준) : 2019년 서울시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적용(2020년 개정전까지) ※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내 인건비 및 수당 등 지급 기준 준수 바. 집행방법 : 해당 자치구에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보조사업자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거 교부 후 집행정산 사. 교부조건 -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등에 의거 집행완료 후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 인건비는 전용금지 항목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집행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정산)하여야 함 아. 예산과목 - 시립시설 :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자립기반 구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예산편성부서 :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구립 및 법인시설 : 정책)장애인자립기반구축, 단위)장애인 지역사회자립지원, 세부)장애인복지관운영, 편성목)자치단체 등 이전, 통계목)자치단체경상적보조금(308-01) 붙임 : 1. 2020년 2분기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재배정 내역 1부. 2. 2020년 2분기 보조금 결정 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안호준 주무관 안호준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3/19 이병욱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61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454 /전송 2133-083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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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교부(2분기).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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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2분기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등 재배정(교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6147 생산일자 2020-03-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호준 (2133-7454) 관리번호 D0000039581677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복지관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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