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서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물(신축) 허가신고에 따른 검토의견 회신(가양동 109-) 1. 강서구 건축과-(2020.03.06.)호와 관련입니다. 2.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내 행위신고 검토결과 붙임과 같으며, 추후 공법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우리 부서와 도시철도 9호선 운영기관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시설처(Tel, 02-2656-0152)와 사전 협의하여 주시고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검토의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광원 민자철도운영팀장 김은성 도시철도과장 전결 03/19 박진순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36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4층 도시철도과(서소문동) / 전화 02) 2133-4358 /전송 02) 2133-1069 / singil88@seoul.go.kr / 부분공개(6)
20006156
2021092823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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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과-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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