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누수피해 발생에 따른 배상금 지급계획

문서번호 시설관리과-4969 결재일자 2020.3.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구본천 권승계 고신석 03/19 박영준 협 조 행정지원과장 김지형 요금과장 이상봉 현장민원과장 이연섭 급수운영과장 이용구 누수피해 발생에 따른 배상금 지급계획 2020. 3. 시설관리과 누수피해 발생에 따른 배상금 지급계획 2018년 본부에서 가입한 영조물손해배상보험의 보험한도액 초과로 인하여 누수피해 발생에 따른 배상금 지급계획을 보고드림 ?? 관련근거 ○ 본부 누수방지과-825(2018.1.24.)「누수피해손해배상 업무처리 알림」 ○ 본부 누수방지과-12009(2018.12.28.)「누수피해 배상업무처리 철저 당부」 ?? 누수피해 개요 ○ 접 수 일 : 2018.08.06 ○ 장 소 : ○ 신 고 인 : ○ 진행경위 - ’18.08.06. : 노량진동 224-28번지 누수접수 - ’18.08.24. : 노량진동 224-28번지 누수피해배상 신청 접수 → 피해내용 및 요구사항 · 누수로인한 침수피해배상요구(장판, 에폭시도장 파손 등) - ’19.03.12. : 보험사고 처리결과 및 보험금 소진 안내 - ’19.05.29. : 카센터 피해복구공사 시행 - ’19.06.15. : 피해자 청구서 및 합의서 작성 - ’20.03.12. : 서류일체 접수(보험사고처리 공문포함) ?? 피해배상 요구 및 합의 금액 ○ 피해배상 요구금액 - 신 청 인 : - 피해요구액 : 총 2,222,500원 - 청구내용 : 장판 및 에폭시 공사비용 ○ 합의금액 - 합 의 자 : - 합의금액 : 금2,000,000원 - 합의내용 : 장판 및 에폭시도장 공사비용 ?? 조치계획 ○ 누수피해배상 심의회를 개최하여 누수피해 배상의 적정성 여부 및 최종 피해금액 확정 ○ 금액확정 후 우리사업소에 배정된 누수복구 피해 배상금 지급 (※ 2018년 본부에서 가입한 영조물손해배상보험의 보험한도액 초과)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상수도관누수복구, 배상금등 ○ 누수 피해배상 심의회 개최 - 일 시 : 2020.3.20.(금) 14:00 - 장 소 : 시설관리과 - 참석인원 : 6명 - 참 석 자 : 남부수도사업소장(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요금과장, 현장민원과장, 급수운영과장, 시설관리과장 ○ 2020.3. : 합의서 작성 및 피해배상금 지급 붙임 : 1. 보험사고 처리 관련 공문 1부. 2. 피해배상 심의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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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고처리관련공문(노량진동224-28프로미카노량진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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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배상 심의요구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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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누수피해 발생에 따른 배상금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4969 생산일자 2020-03-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구본천 (02-3146-4600) 관리번호 D000003958594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누수관리 > 누수복구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