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광화문광장 불법시설물 변상금 부과 계획

문서번호 재생정책과-4274 결재일자 2020.3.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화문광장관리팀장 재생정책과장 김주헌 황향선 03/19 백운석 협조 광화문광장 불법시설물 변상금 부과 계획 2020. 3. 도 시 재 생 실 (재생정책과) 광화문광장 불법시설물 변상금 부과 계획 광화문광장 남측에 불법으로 설치한 시설물(천막 1동)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함. ?? 부과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 제89조 ○ 대법원 판결(2019.9.9. 선고 2018두48298) ?? 부과개요 ○ 대 상 자: - 주소 : ○ 점유기간: 2020. 1. 3(금) 20:15 ~ 3. 12(목) 08:03 (68일 11시간 48분) ○ 점유면적: 18㎡(3m × 6m) ○ 부과금액: 3,141,730원(원이하 절사) - 산출내역: 18㎡ × 15,510,000원/㎡ × 1,643시간/(24시간 × 365일) × 50/1,000 × 120% = 3,141,731원 【부과기준 - 대법원 선고기준】 ? 무단점유면적 × 해당 공유재산의 면적단위별 평정가격 × 무단점유기간/연 × 사용요율 × 120% ○ 관련사진 철거 전 철거 후 ○ 2020. 3. : 변상금 부과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조회 등 ○ 2020. 3. :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 2020. 3.30 : 변상금 부과 예정 ?? 향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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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불법시설물 변상금 부과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문서번호 재생정책과-4274 생산일자 2020-03-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헌 (02-2133-7732) 관리번호 D00000395826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