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20년 정기분(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계획 1. 관련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제8조 『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절차 등』 2. 위와 관련 우리 서에서 운용중인 경유차량에 대한 「2020년도 정기분 환경개선 부담금」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고자 합니다. 가. 납부내역 부과대상 및 기간 납부금액 납기일 납부처 납부방법 2020.3.31.(화) 동작구청 전용계좌 납 부 나.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공공운영비 붙임 1. 2020년도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내역 1부. 2.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6부. 끝. 담당자 서인숙 장비회계팀장 강기홍 소방행정과장 03/19 임영진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842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841-1198 /전송 02-843-7119 / mirunamu72@seoul.go.kr / 부분공개(6)
20005140
20210928230748
본청
소방행정과-2842
D0000039587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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