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관보게재 의뢰(연희)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서울 연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과 지구계획승인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1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하오니 관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고시개요 가. 고 시 명(고시번호) ○ 서울 연희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109호) 붙임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배 공공주택계획팀장 윤옥광 공공주택과장 03/19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39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70 /전송 02-2133-0756 / desine12@seoul.go.kr / 대시민공개
20004765
20210928230748
본청
공공주택과-3931
D0000039584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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