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인허가 등 거부시 표준설명양식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인허가 등 거부시 표준설명양식 통보 1.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1017(2020.3.4.)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적극행정 추진과 관련 인허가 등 거부시「표준설명양식」을 활용하여 불허가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고, 친절하고 성의있게 답변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표준설명양식」을 통보하니 답변시행에 차질없으시기를 바랍니다. □ 세부내용 ○ 인허가 등 거부 시 표준설명양식 활용(국조실 ?적극행정 추진방안? 관련) - 불허가 사유를 상세히 적시, 친절하고 성의있는 답변 시행 ? ① 법적근거(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해당조항 및 조문내용), ② 불허가 등의 원인이 되는 사실, ③ 권리구제절차 등 적시 - 복합민원의 경우 협조부서의 검토의견, 담당자의 연락처를 민원인에게 안내하여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 거부처분 통지 시 이의신청 등 민원인의 구제절차 고지(민원처리법 제27조, 제35조) - 이의신청 절차, 신청기간 등을 고지하고 이의신청과 별개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 ? 고충?질의?건의민원 등은 처분이 아니므로 이의신청 대상이 아님 - 개별법에 이의신청 조항이 있는 경우, 민원법이 아닌 개별법에 따른 구제절차를 고지 붙임 : 인허가 등 거부 시 표준설명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관과01-165(5-1)사업소용,서상수1-39 주무관 최현국 민원기획팀장 박성규 시민봉사담당관 03/19 김정애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70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www.seoul.go.kr 전화 02)2133-6464 /전송 02)2133-0829 / chg479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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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등 거부시 표준설명양식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7030 생산일자 2020-03-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국 (02)2133-6464) 관리번호 D00000395887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