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생사법경찰단 영장 신청 사전심사제 운영 계획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5220 결재일자 2020.3.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수사정책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재동 강남태 김영기 03/19 박재용 협 조 민생수사2반장 代백광진 디지털수사팀장 한창옥 대부업수사팀장 최의수 환경보전수사팀장 유영애 상표수사팀장 김종윤 사회복지수사팀장 백광진 식품안전수사팀장 이순태 보건의약수사팀장 김시필 방문판매수사팀장 박해진 부동산수사팀장 代이순태 민생사법경찰단 영장 신청 사전심사제 운영 계획 2020. 3월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사법경찰단 영장 신청 사전심사제 운영 계획 헌법상 강제처분인 ‘체포·구속·압수·수색·금융·통신’ 영장 신청의 필요성 등을 사전 검토함으로써, 피의자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Ⅰ 우리단 영장 신청 내역 및 업무처리 현황 ?? 영장 신청 내역 : 128건 (’19년 실적 기준) ?? 그간 영장 신청 및 집행 업무처리 관행 ① 신청 단계 담당 수사관 중심으로 특사경 수사의 효율성 도모 ○ 해당 사건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수사관?팀장-과장의 판단에 따라 신청 - ② 집행 단계 수사관별 효율적 업무 분장에 따른 신속한 영장 집행 중점 ?? 우리단 영장 신청 및 집행 관행의 개선 필요성 ① 신청 단계 수사관의 공정한 자세 확립 +(영장청구 최소화를 중시하는) 검사 태도 고려 ○ 검사는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 제18조와 제29조에 의거, 체포·구속·압수·수색 범위를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어 이를 반영한 신중한 신청 검토 ② 집행 단계 피의자를 배려하는 수사관별 언행에 대한 인식 제고 필요 ※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집행 시 법무부령 등 관련규정에 따른 사전 교육 실시 Ⅱ 민생사법경찰단 영장 신청 사전 심사 ?? 사전 심사 개요 ○ 심사 : 우리단이 신청하는 모든 영장을 대상으로, 영장 신청서 법적 요건 충족 여부 및 영장 집행 시 피의자 배려 검토 ○ 일정 : 영장 신청서를 검사에게 제출하기 최소 3일 전 회의 개최 - 통신영장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것으로 형사소송법에 따른 영장은 아니나, 검사의 청구 및 법관의 허가가 필요한 점에 있어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과 동일 ?? 영장 신청서의 법적 요건 충족 여부 검토 ① 체포 영장(형사소송법 제200조 및 제200조의2) ① 요건 :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② 필요성 : 범죄사실 및 체포를 필요로 하는 사유가 명확한지 여부 검토 ② 구속 영장(형사소송법 제70조 및 제201조) ① 요건 :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 도망의 염려가 있는 경우 ② 필요성 : 범죄사실 및 구속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검토 ③ 압수·수색 영장(형사소송법 제106조 및 제215조) ① 요건 :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필요성 : 압수할 물건이나 수색할 장소·신체·물건이 명확한지 여부 검토 ※ 금융계좌 추적용 영장의 경우 범죄사실과 계좌의 연관성 등 위주 ④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통신영장’)(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① 요건 및 필요성 :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보전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영장 집행 시 피의자 배려 사항 검토 기본원칙 ?? 시 기 : 원칙적으로 야간 및 휴일 집행 목적의 영장 신청 금지 ?? 인 력 : 영장집행시 우리단 소속 변호사 필수 참여 및 필요 최소 인력 투입 관련규정 준수 :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 및 市 인권보호수사준칙(예규) ① 체포·구속 시 준수사항 (법무부령 제19조 및 市 예규 제23조) 안내 단계 ? 체포·구속되는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것 ? 피의자에게 체포·구속하는 수사관의 소속과 성명,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변명할 기회를 줄 것 집행 단계 ? 체포·구속되는 피의자가 자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해칠 수 있는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것 ? 체포·구속 과정에서 피의자 및 현장에 있는 가족 등 지인들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주변인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도록 할 것 포함) ② 압수·수색 시 준수사항 (법무부령 제30조 및 市 예규 제27조) 안내 단계 ? 압수·수색 대상자에게 압수·수색하는 공무원의 소속과 성명을 알려주고,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며, 압수·수색의 사유를 설명할 것 집행 단계 ?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주간에 실시하되 수사상 필요한 목적을 달성한 즉시 신속하게 종료해야 하고, 불필요하게 장시간 진행하지 않도록 할 것 ? 압수·수색의 대상자, 변호인, 그 밖에 참여할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것 ?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생활의 비밀, 주거의 평온을 최대한 보장하고, 피의자 및 가족 등 지인들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수사에 필요한 물건만을 압수하고, 다른 물건이 압수 대상물과 섞여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압수가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돌려주도록 할 것 사후조치 ? 회계장부 등 기업의 영업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 등 장기간의 압수로 영업 등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본을 교부할 것 ? 압수할 물건에 대하여는 신속히 압수목록을 교부할 것 ? 압수물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으면, 수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반환할 것 Ⅲ 사전 심사 기대효과 ?? 피의자 인권보호 강화 및 수사관 인권의식 향상 ○ 강제수사 절차의 엄격한 관리로 - 수사팀별로 영장 신청 필요성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검토가 가능해짐으로써, 불필요한 영장 신청 자제 등 피의자를 배려하는 임의수사 확대 가능 ?? 인권보호수사규칙 제8조(임의수사의 원칙) ※ 법무부령 - ①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원칙적으로 임의수사를 활용하고, 강제수사는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 ②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대상자의 권익 침해의 정도가 더 낮은 수사 절차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인권보호수사준칙 제7조(임의수사의 원칙) ※ 시 예규 - ① 수사관은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나 승낙 하에 원칙적으로 임의수사를 활용하고, 강제수사는 필요한 경우에만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④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대상자의 권익 침해의 정도가 더 낮은 수사 절차와 방법을 강구한다. ○ 심사 충족을 위해 수사관별로 범죄 사실 및 혐의에 대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노력이 보다 계발됨으로써 수사관 수사 역량 제고 ○ 영장 집행시, 피의자 배려 사전 검토를 통한 수사관 인권의식 향상 Ⅳ 행정사항 ?? 영장 신청 사전 심사 : ’20.3.23.(월)부터 시행 ○ 수사팀별로 영장 필요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신청하기 3일 전까지 수사정책팀에 사전 심사 개최 요청 ○ 사전 심사 결과를 반영한 영장 신청서는 수사정보포털시스템에 등재 관리(영장신청부 대장에 파일 첨부 : 수사 사건별 기록 관리 차원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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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법경찰단 영장 신청 사전심사제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사법경찰단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5220 생산일자 2020-03-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재동 (02-2133-8814) 관리번호 D00000395862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