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문서번호 감사담당관-5859 결재일자 2020.3.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지방행정사무관 감사3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류종욱 정종일 강선섭 03/19 이윤재 협 조 시민봉사담당관 김정애 인사과장 윤보영 조직담당관 김선수 법무담당관 장영석 법률지원담당관 장영석 인재양성과장 안찬율 총무과장 김혁 인력개발과장 김현중 인재기획과장 신대현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주무관 유지현 2020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2020. 3.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목 차 Ⅰ. 추진 현황 1 1. 추진배경 1 2. 추진실적 2 Ⅱ. 2020년 추진방향 5 Ⅲ. 적극행정 실행계획 6 1. 적극행정 추진체계 고도화 7 2.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14 3.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19 4. 행동하는 공직문화 조성 22 Ⅳ. 행정사항 26 붙임 1. 2020 적극행정 추진과제 목록 27 2. 적극행정 추진과제 발굴 제출양식 28 Ⅰ 추진현황 1 추진배경 ?? 행정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법·제도와 현장간의 괴리가 심화 ○ 현장의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공직자의 마음가짐과 역할이 중요함에 따라 전부서의 적극행정 추진 필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정 등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행정을 공직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우리 시는 2009년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감사 분야에 적극행정 개념을 도입하였으나, 인식 부족 등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08년 금융위기 후 경제난 및 시민불편 해소에 기여하고자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실행한 직원에 대한 감사 면책제도 도입 2020년에는 적극행정이 서울시 조직문화로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구체적 실행방안 추진 2 추진실적 ?? 적극행정 추진체계 구축 ○ 적극행정 전담부서(책임관) 지정 :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8월)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마련(10월) - 주요내용 : 전담부서 지정, 실행계획 수립, 지원위원회 구성?운영 등 ○ 시?자치구 적극행정 책임관 협의체 구성(11월) - 적극행정 추진성과 및 우수사례 공유 등 소통·공감의 장 마련 ※ 2019. 11. 11. 서울시?자치구 적극행정 책임관 회의 개최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운영(11월) - 구성 : 위원 9명(민간위원 6명, 공무원 3명) ※ 민간위원: 감사위원회 위원 6명, 공무원: 감사위원장, 행정국장, 정책기획관 - 기능 : 실행계획, 우수공무원 선발, 공무원의 의견제시 등 요청사항 심의 ※ 2019. 11. 20. 지원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1차 회의 개최 ??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개정(’20.1월) - 주요내용 : 사전컨설팅 근거 마련 및 적극행정 면책규정 보완 ※ 권익위원회 권고 및 의견표명 이행 시 적극행정 면책 적용 등 ○ 서울특별시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개정(’20.1월) - 주요내용 : 적극행정 징계면책 요건 정비,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진 징계 제외 등 ??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제도 정비 ○ 사전컨설팅 제도 체계 정비 및 운영 활성화 : ’19.3월 -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활성화계획 및 세부운영지침 수립 - 운영실적 : 28건(면책조건 충족 7, 의견제시 15, 검토 중 6) ○ 적극행정 면책제도 프로세스 개선으로 활성화 유도 : ’19.7월 - 적극행정 면책 운영실적 : 7건(기각 5건, 진행 중 2건) ○ 소송 관련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 24건 -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고소·고발을 하거나 당하는 경우 대리인 선임 지원 - 공무원의 과실이 있더라도(패소 등) 적극행정의 경우 대리인 비용 회수 자제 ?? 경제활력 제고 및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법령·제도개선 건의과제: 124건 발굴·건의, 14건 법령 개정 등 ○ 규제개혁 건의과제: 66건 발굴·건의(중점과제 26건), 부처 협의결과 11건 해결 ○ 자치법규 규제심사: 자체심사 151건, 규제개혁위원회 9회, 18건 심사 ?? 적극행정 교육 및 홍보 (감사담당관) ○ 관계기관 합동 적극행정 설명회 실시(’19.5.3.) ○ 적극행정 및 사전컨설팅 홍보 리플렛 4,000부 제작 및 배포(’19.5.) ○ 적극행정 및 사전컨설팅 市홈페이지 홍보 채널 신설(’19.6.) 등 ??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감사담당관) ○ 심사대상 : 각 기관에서 제출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17건 ○ 심사결과 : 우수사례 3건 선정 연번 기관명 제목 1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행정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공동조사 협력체계 구축운영으로 지하시설물관리자와 안전협력 강화와 세외수입 증대를 한번에 2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재난현장 드론활용을 위한 제도개선에 따른 시민 안전확보 및 대응력 강화 3 서부수도사업소 수돗물이 갑자기 안 나올 때 비상급수 받기가 쉬워졌어요! ○ 주요성과 : 서부수도사업소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 표창 ?? 소극행정 근절을 위한 ‘소극행정 민원 신고센터’ 운영(시민감사옴부즈만) ○ 국민신문고 내 ‘소극행정 민원 신고센터’를 통한 접수 및 처리 - ‘소극행정민원 신고센터’ 민원 접수(처리) 현황 (기간 : ‘19.3.16.~12.31.) 시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합계 접수(처리) 396 47 459 902 담당자 조치 건: 2건(재발방지 교육 실시) ○ ‘소극행정민원 신고센터’와 연계를 위해 응답소시스템 기능 개선(‘19.12월) - 응답소 시스템에서 소극행정민원에 대한 처리상황, 통계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완료 Ⅱ 2020년 추진방향 비전 시민의 삶이 행복한 적극행정 특별시 구현 추진 전략 추진체계 고도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행동하는 공직문화 조성 추진 과제 체계 고도화 ① 적극행정 전담부서 신설 ②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 ③ 적극행정 협업체계 확산 ④ 적극행정 법제 지원 보호 및 지원 ① 실무자의 의사결정 부담 완화 ②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활성화 ③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④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공무원 우대 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 ②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공직문화 조성 ① 적극행정 상시교육체계 구축 ② 적극행정 홍보 다각화 ③ 소극행정 예방시스템 구축 기대 효과 적극행정 하는 것이 당연한 업무환경 조성 Ⅲ 적극행정 실행계획 1. 적극행정 추진체계 고도화 7 ① 적극행정 전담부서 신설 (감사담당관 등) 8 ②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 (감사담당관) 10 ③ 적극행정 협업체계 확산 (감사담당관) 11 ④ 적극행정 법제 지원 (법무담당관) 12 2.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14 ① 실무자의 의사결정 부담 완화 (조직담당관 등) 15 ②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활성화 (감사담당관) 16 ③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감사담당관 등) 17 ④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법률지원담당관 등) 18 3.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19 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 (인사과 등) 20 ②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감사담당관) 21 4. 행동하는 공직문화 조성 22 ① 적극행정 상시교육체계 구축 (인력개발과 등) 23 ② 적극행정 홍보 다각화 (감사담당관 등) 24 ③ 소극행정 예방시스템 구축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등) 25 1. 적극행정 추진체계 고도화 ① 적극행정 전담부서 신설 (감사담당관 등) 8 ②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 (감사담당관) 10 ③ 적극행정 협업체계 확산 (감사담당관) 11 ④ 적극행정 법제 지원 (법무담당관) 12 1 적극행정 전담부서 신설 (감사담당관 등) ? 적극행정 총괄 지원 및 사전컨설팅 업무를 1개 팀에서 통합 처리하고 감사담당관 내 인력 및 업무 재조정으로 인력증원 최소화 ?? 전담부서 신설 필요성 ○ 적극행정이 ‘정부 중점정책’으로 격상되어 지속적·체계적인 지원 필요 - 행안부 적극행정TF(1급기구), 감사원 적극행정지원단(2개과), 인사혁신처(7명) 운영 ○ 대통령 말씀(국무회의, ’19.2.12.): 적극행정을 공직 문화로 정착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제정·시행(행정안전부, ’19.8.6.) ○ 실·국장 정례회의시(’19.11.15.) 행정1부시장 적극행정 활성화 강조 ○「2019년 하반기 적극행정 실행계획」수립(시장방침 제221호, ’19.11.23.) ○ 사전컨설팅 수요 증가에 따른 전담인력 추가 필요 - 사전컨설팅 신청 수요(’19년 28건 → ’20년 78건 목표)에 대응이 필요하나 현재 변호사 1명이 담당하고 있어 업무추진 한계 - 적극행정 징계 면책기준 완화, 검토 프로세스 개선으로 관련업무 증가 예상 ※ 경기도 사전컨설팅감사팀(8명), 전라남도 컨설팅감사팀(4명) 신설 등 ?? 감사담당관 내 적극행정지원팀(가칭) 신설 : 7팀 → 8팀 < 현 행 > < 개 편 안 > 감사담당관 감 사 총 괄 팀 감 사 1 팀 감사 2 팀 감사 3 팀 일상감사 팀 심 의 1 팀 심 의 2 팀 15명 8명 6명 7명 6명 4명 4명 ⇒ 감사담당관 감 사 총 괄 팀 감 사 1 팀 감사 2 팀 감사 3 팀 일상감사 팀 심 의 1 팀 심 의 2 팀 적 극 행 정 지 원 팀 14명 8명 6명 6명 6명 4명 4명 5명 ○ 신설팀 인원 배치 : 총 5명(팀장 1명, 팀원 4명) - 기존 인력 3명 중 2명 이동(감사총괄팀 1, 감사3팀 1) + 신규인력 3명 ?? 신설팀 주요업무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업무 조정·지원 등 적극행정 총괄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운영 ○ 적극행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 제·개정 ○ 적극행정 추진부서(인사, 조직, 법무, 인력개발 등) 추진실적 점검 및 관리 ○ 적극행정 경진대회 개최(연 2회) 등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적극행정 맞춤형 직장교육(연 1회 이상) ○ 시?구 / 시?지방공기업 적극행정 지원협의체 구성?운영(반기별) ○ 소극행정 점검관리 총괄 ○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관련 규정 제·개정, 상담 및 신청 검토 등) ○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관련 규정 제·개정, 상담 및 신청 검토 등) ?? 추진일정 ○ 정원 확보(조직담당관) : ’20. 상반기 ○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 ’20. 상반기 ○ 인사발령(인사과) : ’20. 상반기 2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 ?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행계획 마련, 우수공무원 선발 등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사결정체계 운영 ?? 2020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 계획 ○ 2019년 구성 완료 후 본격 운영을 통해 적극행정을 지원 - 주요 심의 사항 ①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②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③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 ④ 사전컨설팅 중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⑤ 기타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회의: 정기회의(연 3회)와 임시회의(필요시 위원장 소집) 구분 부의사항 시기 심의 ? 연간 적극행정 실행계획 3월 ? 공무원이 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 필요 시 ?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 각 4 / 10월 ? 사전컨설팅 중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필요 시 ? 기타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필요 시 보고 ? 반기별 적극행정 이행실적 보고 각 4 / 10월 ? 기타 적극행정 관련 보고 필요 사항 필요 시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 현황 >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민간위원 1/2 이상) - 위원 : 감사위원회 민간위원(6명)과 공무원 위원 3인(감사위원장, 정책기획관, 행정국장) - 위원장: 경건(서울시립대 법학과 교수, 민간위원 중 호선) ※ 간사 : 적극행정 책임관(감사담당관) ○임기 : 3년(민간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현재 위원 임기 : ’19. 11. 20. ~ ’22. 11. 19. ○구성 및 회의 일시 : 2019년 11월 20일 - 안건 : 2019년도 적극행정 실행계획 및 조례 제정 계획 보고 3 적극행정 협업체계 확산 (감사담당관) ? 서울시 전반에 적극행정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 부서, 자치구 및 공기업을 아우르는 협업체계 구축 및 적극 운영 ?? 추진부서 실무협의체 운영 ○ 구 성 : 적극행정 책임관 및 적극행정 추진부서 담당 팀장 등 ○ 운영시기 : 수시 ○ 운영내용 - 시·구 적극행정 실행계획, 추진실적 발표 및 공유, - 우수사례 선정 및 전파 등 - 적극행정 확산을 위한 과제 발굴 - 행정안전부·시 협조사항 안내 및 건의사항 발굴운영 내용 ?? 자치구 및 공기업 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적극행정이 시 행정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기존 구성·운영 중인 [시-구 협의회] 외 [시-지방공기업 협의회]를 추가로 구성, 운영 < 적극행정 협의회 > 시-구 협의회 시, 자치구 적극행정책임관 26명 ※ 2019년 구성 완료 및 적극행정책임관 회의 실시(1회, ‘19.11.11.) 시-공기업 협의회 시·지방공기업 적극행정책임관, 공기업담당관 서울교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시설관리공단 ○ 운영시기 : 연 2회(반기별 1회) ○ 운영내용 - 시·구 적극행정 실행계획, 추진실적 발표 및 공유, 우수사례 전파 - 시·지방공기업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안내 - 행정안전부·시 협조사항 안내 및 건의사항 발굴 - 적극행정 실행계획 및 과제 발굴 등 상호 연계를 위한 협조 등 4 적극행정 법제 지원 (법무담당관) ? 법령 등이 행정 혁신의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법제 지원 ?? 규제 관련 자치법규 신설?강화에 대한 사전 심사 ○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라 적극행정에 걸림돌이 되는 자치법규상 규제사항 정비 - 자치법규 제?개정 시 법무담당관 사전 규제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자치법규 규제 신설?강화에 대한 사전 점검 ※ 규제입증책임제 : 시민이 규제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던 방식에서, 규제 담당 공무원이 규제유지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방식으로 입증책임이 전환됨. ?? 자치법규의 불합리한 등록규제 일제 정비 ○ 등록규제 총 412건 중 ’10년 이전에 등록된 129건(조례 39건, 규칙 16건) 우선 정비 ※ 등록규제: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市에서 등록한 조례?규칙상 규제 - 조례?규칙 내용 중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 제·개정 시점이 오래되어 내용?대상·범위 등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한 규제 개선 < 등록규제 정비 추진절차 > 등록규제 정비대상 선정 및 소관부서 통보 ? 존치여부 검토 ? 등록규제 검토 및 부서 협의 ? 규제 존치 필요 판단 일치 ? 규제 존치 필요 보고 ? 규제 존치 승인 ? 규제 존치 여부 판단 불일치 ? 규제 존치 여부 심사 ① 자치법규 소관부서에서 규제 존치 필요성 입증 ② 안전·환경 규제 완화 적정성 심사 ? ? ? 규제 정비 (폐지·완화·개정 등) ? 규제 과도·불필요판단 일치 ? 안전·환경규제 ? 법무담당관 자치법규 소관부서 법무담당관 규제개혁위원회 ?? 적극행정을 저해하는 법령?제도 및 규제 발굴·개선(계속) ○ 민생, 안전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개선 과제 발굴?건의 - 시?자치구?투자출연기관 등이 발굴한 개선과제 정부, 국회에 건의(반기별) -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와 협업, 정부규제개혁 중점분야 규제 발굴?건의(수시) < 행정안전부?지자체 협업 규제 발굴·개선절차 > 규제 발굴?건의 (지자체) ? 합동검토 및 중점과제 선정 (행안부 +지자체) ? 부처 협의 (행안부 +소관 부처) ? 수 용 ? 과제 종료 (소관 부처 법령 등 제?개정) ? 불수용 ? 과제 종료 (관리 종결) 재협의 (국무조정실 조정회의) ○ 정부·국회 및 정당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건의과제 개선율 제고 - 부처 방문 협의, 당정협의회, 국회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 주요 과제 개선촉구 ○ 법령?제도 개선 제안집(바꾸어요, 희망으로) 제작 및 배포(’20.12월) -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 개선과제 중 미해결된 과제 40여건 선정, 재건의 - 중앙부처, 국회의원, 산업연구원, 대학도서관 등에 1,300부 배포하여 개선과제에 대한 부처?상임위 설득 및 시민 공감대 형성 ??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체감형 규제개혁 추진 ○ 시민 규제발굴단 운영 및 규제개혁 아이디어 시민공모로 공감대 확산 - 서울시민 규제발굴단 구성?운영(’20.3월) ? 4차 산업, 제조업, 건축, 환경 등 6개 분야 현업종사자 20명 이내 위촉 ? 규제개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규제개혁 교육 실시 후 분야별 활동 ? 발굴 과제는 소관부서와 협업을 통해 보완하여, 정부 등에 건의 - 규제개혁 아이디어 시민 공모(’20.8월) ? 주거, 교통, 복지, 안전 분야 등 시민의 생활 속 불합리 규제 발굴 ?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상금 증액(2백만원 → 5백만원) 및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연계 법제지원 및 우수사례 전파 ○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배포 및 자치법규 입안 심사시 활용 ○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발굴 및 자치구 등 전파 2.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① 실무자의 의사결정 부담 완화 (조직담당관 등) 15 ②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활성화 (감사담당관) 16 ③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감사담당관 등) 17 ④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법률지원담당관 등) 18 1 실무자의 의사결정 부담 완화 (조직담당관 등) ? 시장 및 기관장이 직접 처리해야 할 중요사안을 하급자 책임으로 귀속 시키는 일이 없도록 시장 결재사항 기준을 추가 규정하고 ? 실무자의 관여 가능성이 낮은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에 대하여 실무진을 보호 ?? 하급자 정책 결정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정 정비 ○ 실무자(하급자)의 정책 결정 책임에 대한 부담을 줄여 적극행정을 독려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개정 추진(‘20. 6월) - 시장이 직접 처리해야 할 업무범위를 구체화하는 적극행정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보조기관(또는 보좌기관)에 대한 위임 제한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 설〉 제4조의2(중요사항 등 결재) 시장은 제4조 사무전결기준에 따라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되, 시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도를 고려해 직접 결정해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이를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으로 하여금 전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개정안을 바탕으로 시장·기관장이 직접 처리해야 할 사항을 하급자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실·본부·국별 사무전결규정 정비(‘20.9월) 2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활성화 (감사담당관) ? 사전컨설팅 전담 인력 확보 및 처리 절차 개선 등을 통해 사전컨설팅 제도 확대 ?? 사전컨설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 ○ 이해관계자 등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범위 확대 - 소관부서 판단 지연 또는 장기 미해결 시, 인허가 신청자 등 시민이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사전컨설팅 신청할 것을 요청 ○ 인허가 관련 사전컨설팅 요청 원칙적 반려 제한 - 사전컨설팅 제외 기준 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사전실무검토를 자동 통과하여 반드시 본안 검토하고 결과 통보 ※ 사전컨설팅 제외 기준 ?? (1호) 행정심판/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재결/판결을 받은 건과 직접적 관련 있는 사안 ?? (2호) 수사·감사·조사 진행 중이거나 조치를 요구받은 사안 ○ 처리절차 의뢰 감사부서 1차 검토 사전실무검토 안건검토 감사위원회 심의 기존 대상기관 부서장 대상기관 감사부서 검토의견 첨부하여 공문으로 신청 사전컨설팅 대상여부 검토 담당자 및 과·국장 검토 검토 의견 심의 확 대 이해관계자 (인허가 신청자 등) → 업무담당자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제외요건 검토 인허가 신청 건의 경우 자동 통과 감사 신청 감사 실시 행정안전부(중앙행정기관)에 신청 행정안전부 사전컨설팅 감사 실시 ?? 사전컨설팅 제도 확대를 위한 지원 체계 구축 ○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상담 창구 운영 - 사전컨설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신청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감사 대상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사례 발굴 - 감사 일정에 맞춘 상담을 통해 제도의 효율성 제고 ○ 자치구 단위의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을 위한 지원 - 사전컨설팅 협의체 구성 및 정기 회의를 통한 사례 공유(연 2회) 3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감사담당관 등) ? 공직자가 해당 요건에 충족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경우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면책제도를 개선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두려움 해소 ??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면책 절차 정비(감사담당관) ○ 처리 절차 적극행정 면첵제도 안내 ? 적극행정 면책 신청 접수 ? 사전실무심의 ? 적극행정 면책 신청 검토 ? 심의 ? 통보 실지감사 통지서에 적극행정 안내 신청기한 : 감사위원회 부의 전 접수자 : 감사담당자 폐지 감사담당관 심의팀 감사위원회 ○ 면책 절차의 신속성, 효율성 제고 - 사전실무심의 제도를 폐지하고 면책 검토 담당 부서 지정(감사담당관 심의팀) → 검토 기간 단축 및 전문성, 객관성 확보 기대 ○ 신청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절차 등 보완 - 신청 기한을 ‘감사위원회 부의 전’으로 명시하여 적시성 확보 - 적극행정 면책 신청서 배부 등 처분 전 제도 안내를 반드시 선행 ○ 면책 신청이 없더라도 감사자가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는 직권 면책 활성화 ?? 징계의결시 ‘적극행정 면책 검토제’ 운영(계속) (인사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개정(‘19.6월)에 따라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행정 면책 검토제’ 운영 중 - 징계의결 시 면책사유 해당여부 등을 반드시 심의하여 이를 의결서에 반영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대상자 보호 강화 - 면책사유 해당시, 징계의결 전 ‘의견서’ 등의 절차를 통해 대상자에게 사전 소명 기회 부여 4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법률지원담당관 등) ? 적극행정을 수행한 공무원이 소송의 당사자가 될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 및 소송비용 등을 지원하여 신분·재산상 권익 보호 ?? 직원 책임보험 시행 (인력개발과)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피소될 경우 관련 비용을 보장 - 민사 : 공무원의 경과실로 발생한 소송비용과 손해배상액 - 형사 : 무죄인 경우에 한해 기소 전 방어비용, 기소 후 소송비용 ○ 보장제외 : 중대한 위법행위와 음주운전, 성범죄 등 비난 대상 범죄 ○ 보험금 환수 : 보험금 지급 후 법원에서 고의·중과실, 유죄 확정 - 보험금을 받은 피보험자가 추후 소송에 승소하여 소송비용을 원고로부터 중복지급 받는 경우에도 중복지급액을 환수 ○ 보험계약 시행 : ’20.1월~ ?? 직무관련사건 지원(계속) (법률지원담당관) ○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당사자가 되는 경우 ‘직무관련사건’으로 지정하여 시 법률고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소송비용을 지원 - 단, 예산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보장 범위가 넓은 책임 보험을 우선 적용 ※ 책임보험은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상 기소 후 소송비용까지 보장 - 책임보험 보장 내역과 중복되지 않도록 책임보험을 우선 적용하고, 책임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범위에 한해 보충적으로 운영 ※ 책임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공무원이 제소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 보상한도를 초과한 경우(책임보험 가입 38개 지자체 총 15억원) - 1인당 보장횟수(연간 3회)를 초과하는 경우 3.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 (인사과 등) 20 ②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감사담당관) 21 1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 (인사과 등)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 선정개요 ○ 선정대상 : 적극적 업무추진으로 성과달성에 노력한 5급이하 공무원 ○ 선정시기 : 연2회(4월, 10월) ※ 인사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선정규모 : 반기별 5명 내외 ?? 선정기준 ①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 ② 민원 또는 갈등해결, ③ 공공서비스 질 향상, ④ 새로운 정책 발굴·추진, ⑤ 행정효율 향상 등에 기여한 정도 ?? 선정절차 및 방법 선정규모·기준 심의·확정 우수공무원 선정 계획 수립 우수공무원 추천 결격요건 조사, 온라인 공개검증 업무실적 실무심사위원회 대상자 심의·확정 인사특전 부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인 사 과 감사위원회 등 감사담당관, 인사과 인 사 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인 사 과 ○ 추천방법 : 감사위원회, 법무담당관, 평가담당관에서 해당분야 추천 - 감 사 위 원 회 : 관행혁신, 선제·창의적 대응 등 적극행정 우수 발굴사례 - 법 무 담 당 관 : 규제애로 해결, 규제혁신 및 개선 사례 - 평 가 담 당 관 : 시정 주요사업 및 협업 평가 우수사례 ○ 선정방법 : ‘업무실적실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대상자 최종 확정(평가등급 결정) ○ 심사기준 : 시민체감도, 담당자의 적극성 적극성, 창의성·전문성, 업무의 난이도, 확산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 ?? 인센티브 부여(안) ※ 세부계획 별도 수립 구 분 내 용 평가등급 조건 탁월 우수 보통 미흡 5급 ① 성과연봉 최고등급 √ ② 포상휴가 3일 √ √ 6급 이하 ① 특별승급 √ ② 포상휴가 3일 √ √ 2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감사담당관) ?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이 공감·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사례의 발굴·확산을 통해 변화·혁신 성과 공유 ?? 개최개요 ○ 개최시기 : 연2회(매년 3, 9월) ※ 2020년 상반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본심사’로 대체 ○ 대상기관 : 시(투자출연기관 포함), 자치구 ○ 선정규모 : 5개 기관(최우수상 1개, 우수상 2개, 장려상 2개) ?? 제출사례 ○ 관행혁신, 협업조정, 선제·창의적 대응 등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한 사례 ?? 심사기준 ○ 시민체감도, 과제의 중요도 및 난이도, 담당자의 적극성, 담당자의 창의성 및 전문성, 확산가능성 등 - 인사혁신처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심사기준을 참고 ?? 활용방안 ○ 인사혁신처 우수사례 경진대회 출품, 우수사례집 제작 ○ 서울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추천 < 주요 추진절차(안) > 기관별 우수사례 선정·제출 1·2차 서면심사 본심사 후속조치 ??실·본부·국 →감사담당관 ??자체 심사 및 실무협의체 심사 ??1차 : 2배수 선정 2차 : 5개 선발 ??발표 및 전문심사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위원 등) ??등급 선정 ??우수공무원 추천 ??정부 주관 우수사례 경진대회 제출 ??사례집 제작 4. 행동하는 공직문화 조성 ① 적극행정 상시교육체계 구축 (인력개발과 등) 23 ② 적극행정 홍보 다각화 (감사담당관 등) 24 ③ 소극행정 예방시스템 구축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등) 25 1 적극행정 상시교육체계 구축 (인력개발과 등) ?? 교육훈련 과정에 적극행정 교과목 신설 등 강화 (인재개발원) ○ 신규임용자 과정 등 필수 교육과정에 적극행정 교과목 신설(’20년) -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되, 신규자 및 필수 교육 과정 우선 추진 ?신규자 과정 : 5급 공채 신임리더(1기, 총 10명), 7~9급 신임자(10기, 총 3,292명) ?청렴특별시 서울(6기, 총 1,200여 명) - 교육 내용 및 시간 · 신임리더 과정 : 적극행정의 의미와 실천(2시간) · 7~9급 신임자 및 「청렴특별시 서울」과정 : 적극행정의 올바른 이해(2시간) ○ 적극행정 확산을 위한 맞춤형 온라인 교육 개설?운영(‘20. 9월) - 적극행정 관련 인식 제고를 위해 온라인 교육 이수 적극 추진(75%이상)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개설·운영 중인 ‘e-적극행정의 이해’ 공동 활용 ??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제도 숙지체계 마련 등 (인력개발과) ○ 공무원의 법령 해석 능력 개발을 위하여 법제분야 교육 기회 확대 -「2020년 서울시 상시학습 운영계획」에 법제분야 교육을 필수과정으로 지정 ※ 지방공무원교육훈련 운영지침(’19.5.1.) 개정 사항 반영 -「서울시 학습관리시스템」‘법무/행정 분야’ 교육과정 확대(50개→80개) ○ 적극행정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 인사혁신처 나라배움터, 유튜브 등 시스템과 연계하여 적극행정과 관련된 교육콘텐츠 발굴·제공(’20.8월) -「서울시 학습관리시스템」에 적극행정에 대한 교육 코너 신설(’20.8월) ○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직무 관련 개인 연구 및 학습에 대한 상시학습 인정 - 적극행정과 관련된 학습동아리 및 직장교육 지원(학습시간, 교육비 등) ?? 현장과 소통하는 맞춤형 직장교육 실시 (감사담당관) ○ 적극행정 공감대 확산을 위한 직원 및 간부 대상 교육(반기별 1회) - ‘적극행정 울림 콘서트(인사혁신처)’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적극행정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확산 2 적극행정 홍보 다각화 (감사담당관 등) ?? 시 홈페이지 적극행정 코너 신설로 홍보채널 다양화 (감사담당관) ○ 신설위치 : 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행정) - 감사·옴부즈만 ○ 구성내용 - 연도별 적극행정 추진방향 및 추진과제 소개 - 사전컨설팅 제도, 적극행정 면책 제도 등 주요 과제 세부내용 안내 - 적극행정 우수사례 소개, 적극행정 우수사례(공무원) 추천 등 ※ 적극행정 우수사례(공무원) 피추천 건은 우수사례 심사시 우대 ○ 구성화면 ○ 신설시기 : ’20.4월 - 신설 후 지방행정 종합정보 공개시스템(내고장알리미)과 연계하여 홍보 ?? 적극행정 홍보물 및 사례집 제작 등 홍보 (감사담당관) ○ 적극행정 지원제도 홍보 포스터, 리플릿 등 제작·배포 ○ 적극행정 면책 및 사전컨설팅 사례집 제작·배포 ○ 적극행정 우수사례, 사전컨설팅 검토 사례 등 관련 기획기사 추진 ?? 행정전화의 ‘통화 연결음’ 활용 적극행정 활성화 홍보 (총무과) 3 소극행정 예방시스템 구축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등) ?? 소극행정 신고민원의 엄정한 조사?처리로 적극행정 문화 정착 ○ 소극행정 여부, 처리방향의 합리적 판단을 위해 ‘일일검토회의’ 운영(계속) - 위원장, 위원, 고충민원 전담팀장, 조사관이 참여하여 논의 <소극행정 신고민원 처리개요> ? 일일검토회의 운영(’19. 3. 16.~) - 배경: 소극행정의 엄정한 처리로 소극행정 예방과 근절을 통한 적극행정 문화정착 - 참석: 위원장, 위원, 고충민원조사팀장, 조사관 - 대상: ‘소극행정민원신고센터’에서 위원회로 분류된 ‘응답소’ 이첩 민원 - 기능: 소극행정 여부 판단 및 민원 직접조사?직권감사 등 처리 방향 결정 ? 민원처리 체계 소극행정신고 민원접수 권익위 (소극행정민원신고센터) → 시민봉사담당관 (응답소) ? (위원회) 일 일 검토회의 (소극행정여부 판단 등) ? 소극행정 ?직접조사?직권감사 등 자체 처리방향 결정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의 감사부서로 이송 ?소관사무 주관부서, 자치구?투자?출연기관 감사부서로 이송 ? 이행 실태 점검 일반민원 ○ 소극행정 민원 중 위법·부당한 사례 발견 시 직권감사로 전환하여 추진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신고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주의하여 처리 ?? 시민 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 (시민봉사담당관) ○ 민원 편람 일제 정비 추가 실시(연 1회→연 3회 이상) - 현재 연 1회 시행 중인 일제 정비를 연 3회 이상 실시하여 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 적기 반영으로 민원 편의 증진 기대 ○ 자치구별 민원처리 기준표 마련 및 관보 게재(~‘20.12월) - 시민이 쉽게 민원 서비스를 검색, 신청할 수 있도록 자치구별 다빈도 민원에 대한 ‘자치구별 유사·공통민원 표준안’ 작성 ※ 연 100건 초과 또는 1/3 자치구에서 연 10회 이상 처리한 민원 Ⅳ 행정사항 ○ 실행계획에 대한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심의는 적극행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후 추진 ○ 적극행정 추진과제 지속 발굴·제출 : 전부서 ※ 적극행정 추진과제 발굴 제출양식 : <붙임 2> 참조 ○ 적극행정 추진과제 분기별 이행실적 점검 : 감사담당관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인사과 ○ 적극행정 지원 전담팀 등 신설 검토 : 조직담당관 ○ 적극행정 상시 교육 체계 구축 및 운영 : 인력개발과, 인재개발원 ○ 소극행정 예방 시스템 운영 : 시민감사옴부즈만 ○ 행정전화에 ‘적극행정 통화 연결음’ 반영 홍보 : 총무과 붙임 1. 2020년 적극행정 추진과제 목록 1부. 2. 적극행정 추진과제 발굴 제출양식 1부. 끝. 붙임 1 2020년 적극행정 추진과제 목록 추진과제 일정 추진부서 1. 적극행정 추진체계 고도화 ○ 적극행정 전담부서 신설 상반기 감사담당관 조직담당관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 연중 감사담당관 ○ 적극행정 협업체계 확산 연중 감사담당관 ○ 적극행정 법제 지원 연중 법무담당관 2.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 실무자의 의사결정 부담 완화 연중 조직담당관 및 전부서 ○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활성화 연중 감사담당관 ○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연중 감사담당관 ○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연중 인력개발과 법률지원담당관 3.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 반기별 인사과 감사담당관 ○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반기별 감사담당관 4. 행동하는 공직문화 조성 ○ 적극행정 상시교육체계 구축 연중 인력개발과 인재개발원 감사담당관 ○ 적극행정 홍보 다각화 연중 감사담당관 총무과 ○ 소극행정 예방시스템 구축 연중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봉사담당관 붙임 2 적극행정 추진과제 발굴(제출양식) 과 제 명 발굴분야 적극행정 추진체계 고도화 / 공무원 보호 및 지원 /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 공직문화 조성 중 선택 ?? 과제 개요 ○ ○ ?? 주요 내용 ○ (그동안 추진상황) ○ (문제점) ○ (개선방안) ?? 추진계획 ○ ○ ?? 기대효과 ○ 추진부서 관련 중앙부처 담 당 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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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5859 생산일자 2020-03-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류종욱 (02-2133-1892) 관리번호 D00000395872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