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예정자 알림(조기) 1. 귀하께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면허취소 등)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처분 예정자로서 동법 제86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청문)에 의거 처분에 앞서 붙임과 같이 처분사전통지서를 통보해 드리오니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고 관련 증거 자료 등이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붙임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실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가. 처분예정 내용 차 량 등록번호 (사업면허) 인적사항 처분원인 (근 거) 처분 예정사항 비 고 성 명 (생년월일) 사용본거지 주 소 나. 청문일시 : 다. 청문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택시물류과 (별관1동 7층) 라. 청문주재자 : 택시물류과 이호민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승민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3/19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18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택시물류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24 /전송 02-768-8898 / qkfqmfn3@seoul.go.kr / 부분공개(6)
20003297
20210928230748
본청
택시물류과-11894
D000003958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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