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예비비 사용승인(‘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건설공사’ 간접비 및 손해배상) 1. 와 관련입니다. 2. 목적의 예비비 사용요청건에 대하여「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제1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용 승인하고자 합니다. ? 예비비 사용승인 (요청)내역 (단위: 천원) 회계명 요구부서 요청금액 승인(예정)금액 일반회계 도로계획과 ※ 사건의 판결금 이자는 원고에게 지급되는 시점까지 발생하므로, ’20. 3. 23.자 이자액으로 산출 후 실제 지급액은 e-호조 지출승인일 기준 이자액으로 승인예정 붙 임 1. 예비비 지출요구서 1부 2. 판결에 따른 조치(예비비 사용) 계획 1부 3. 예비비 사용 승인 요청 공문 1부 4. 소송패소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승인 검토보고서 1부. 끝. 주무관 김종우 예산담당관 김태명 재정기획관 이상훈 기획조정실장 전결 03/19 조인동 협조자 예산4팀장 천세은 시행 예산담당관-40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8267 /전송 2133-0737 / docbawoo@seoul.go.kr / 부분공개(4)
20002862
2021092823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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