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 직화구이 음식점 악취·미세먼지 저감을 위한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추진계획

문서번호 생활환경과-4815 결재일자 2020.3.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환경전문관 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과장 김미란 이재성 03/19 권선조 2020 직화구이 음식점 악취·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추진계획 2020. 3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2020 직화구이 음식점 악취·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추진계획 미세먼지 및 생활악취 저감을 위해 직화구이 음식점 대상 악취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악취·소음·빛공해 3대 시민생활불편 개선계획(시장방침 제156호, ’15.6.14.) ○ 2020 악취관리 및 저감 지원계획(생활환경과 제2868호, ’20.2.19.) ?? 사업개요 ○ 모집기간 : ’20.3.23(월) ∼ ’20.4.22(수) 18:00 (30일간) ※ 공고 방법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공고 게시물 게재, 보도자료 배포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음식점 중 직화구이 등 조리과정에서 악취·미세먼지가 발생하여 악취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사업장 ○ 지원조건 : 업체당 방지시설 설치비 70%이내, 최대 1천만원 지원 ○ 2020년 지원예산 : 300백만원(민간자본사업보조), 30개소 ○ 추진절차 추진 내용 지 원 대 상 모 집 공 고 지원대상 심사?선정 방지설치 및 보조금 지원 효과분석 및 평가 유지관리 점검 ?지원 시기 3~4월 4~5월 6 ~8월 9~10월 11~12월 ○ ’19년 지원현황 : 14개소 128백만원 - 9개구(종로3,성동2,양천1,금천1,관악2,서초2,강남1,송파1,강동1) Ⅱ 추진계획 ?? 지원대상 모집 공고 ○ 공고 및 모집기간 : ’20.3.23. ∼ ’20.4.22.18:00 (30일간) ○ 공고방법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보도자료 배포 ○ 공고내용 :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등 안내 <붙임 참고> ?? 1차 자치구 심사 및 지원대상 추천 ○ 기 간 : ’20.4.23. ~ 4.28 ○ 주요심사내역 -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필요성 (악취 및 민원발생현황, 생활악취저감 긴급성 등 검토) - 보조금 지원 자격결격사유 여부확인 ??사업장 인허가사항, 관련법 위법여부, 지방세(국세포함) 납부 ??시설설치대상 사업장의 위법건축물 여부 등 ○ 지원대상 추천(자치구 ⇒ 市) : 4.29일까지 -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계획, 추천검토서, 지원신청서 원본 ?? 2차 전문가 현장조사 ○ 기 간 : 5.1. ~ 5.27. ○ 추진방법 : 대기기술사 등 전문가 현장조사 ○ 주요내역 - 방지시설 설계 및 설치방법 등 적정여부 조사 - 현장조사결과보고 작성 ?? 지원대상 선정 : 6월중 ○ 선정방법 : 지원대상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심사항목(배점) : 필요성 20, 사업주 및 자치구 의지 20, 방지시설 적정성 및 기대효과 40, 사후관리 20 ○ 지원대상 결정 - 자치구 추천사업자 중 지원대상 우선순위를 선정,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을 선정, 지원하고 사업포기 등의 경우 차순위 사업장 지원 ?? 방지시설설치 및 보조금 교부 : 6~8월 ○ 지원대상 사업자 : 방지시설 설치 후 설치완료 통보 ○ 지원조건에 설치기한 반영 - 지원대상 선정통보를 받은 후 30일 이내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고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정이 있어 연장하는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30일의 기한을 부여한 후,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업체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함 ○ 준공심사결과 및 제출서류 등 검토 후 보조금 지급 ?? 사후관리 : 설치이후 2년간 ○ 적정운영여부, 설치효과 및 유지관리실태 점검 ○ 보조사업 대상자에게 설치 후 2년간 유지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보조금 교부 조건 위배시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조치 < 보조금 환수 >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하였을 때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설치 후 2년 이내 보조금 교부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 세부추진일정 일 정 추진내용 추진기관 ’20. 3.23. ~ 4.22. 지원대상 공개모집 공고 시·자치구 홈페이지 게재, 보도자료 배포 지원신청서 접수 자치구 환경과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20. 4.23. ~ 4.29. 1차 자치구 심사 및 지원대상 추천 최근 3년간 민원현황, 인허가사항, 관련법 위법사실여부, 보조금 배제조건 등 검토 지원대상 추천 : 4.29일까지 제출 25개 자치구 ’20. 5. 1. ~ 5.27. 2차 전문가 현장조사 방지시설 설계 및 설치방법 등 적정여부 조사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20. 5 ~ 6월 설치지원대상 심의 및 지원대상자 선정발표 선정자에게만 개별통보(6월중) ’20. 6 ~ 7월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 착공신고서, 준공신고서 등 절차에 따른 서류제출 지원대상 및 시공업체 ’20. 7 ~ 8월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준공 확인점검 및 보조금 지원 전문가 현장방문, 설치준공 확인점검 및 보조금 교부 서울시 및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325백만원 ○ 산출내역 - 민간자본사업보조 : 300백만원 - 전문가 현장조사 및 준공결과 확인점검 용역 : 20백만원 - 위원회 심의수당 및 자료제작, 기타 소모품 구입 등 : 5백만원 ○ 예산과목 : 클린도시 조성, 선진국형 생활환경 조성, 악취 방지 및 저감 사업, 사무관리비 및 민간자본사업보조 ?? 협조기관 ○ 25개 자치구(환경과 등) - 지원대상 모집공고, 지원신청서 접수, 1차 서류심사 및 추천대상 선정, 설치효과평가 및 유지관리 점검 ○ 보건환경연구원 - 설치효과평가를 위한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전후 악취오염도 검사지원 ○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조사용역 체결 사업추진) - 지원신청 사업장 현장조사 실시 붙임 : 공고문(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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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직화구이 음식점 악취·미세먼지 저감을 위한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4815 생산일자 2020-03-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란 (02-2133-3727) 관리번호 D0000039588192
분류정보 환경 > 도시환경 > 악취관리 > 생활악취관리 > 악취방지대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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