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기록원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

문서번호 운영지원과-2284 결재일자 2020.3.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지원과장 서울기록원장 임정민 김현호 03/19 조영삼 협 조 서울기록원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 2020. 3. 서울기록원 서울기록원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 청렴?공정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하고자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감사담당관-1139, ’20. 1.16.) ?? 추진방향 ○ 공직기강 자체 점검 등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 ○ 시민불편사례 사전 해소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물 사전 점검 ○ 선거관련 중립의무 교육 및 청렴문자 발송 등을 통한 기본 공직윤리 강화 2 추진계획 ? 연중 공직기강 확립 ?? 공직기강 자체 점검 실시 ○ 점검기간 : 국회의원 선거기간 중, 명절 전·후 등 연2회 이상 점검 ○ 점검대상 : 서울기록원 전 직원 ○ 점검사항 : 출퇴근, 무단이석, 근무 중 음주, 초과근무, 보안점검 등 < 주요 점검사항 > ?지참출근, 무단결근, 근무시간 중 무단이석 등 복무규정 위반행위 ?휴가, 병가, 출장 등 적정여부 확인 ?PC, 사무용기기(프린터, 세단기 등) 전원차단 여부 확인 ?PC 패스워드 설정, 이동식 메모리 방치여부, 비상연락망 정비 여부 ?캐비넷, 서랍, 창문 등 시건여부, 중요 종이문서 방치 및 보관상태 ?보안당번 이행실태 여부(명령부 비치, 보안점검 기록 확인) 등 ○ 점검방법 : 시 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불시점검 ○ 점검 위반내용 확인 및 조치 - 중요 위반사항 : 관련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에 통보 - 경미한 사항 : 현지시정,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 위반 시 벌 당직(토요일 및 공휴일 일직) 실시 ?? 동향보고 체계 확립 ○ 보고대상 : 사건사고, 언론취재, 검경수사 및 외부기관 수사동향 등 ○ 동향보고 책임자 - 평일 및 야간(공휴일) : 근무자→부서장, 원장(보고체계에 의한 처리) ○ 보고방법 : 우선 유선 동향보고 후 추가 진행사항 서면보고 - 수신처 : 행정국(총무과), 감사위원회 ?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 사전 안전 점검 ?? 주요 시설물 안전점검 개요 ○ 점검 대상 및 기간 - 시민관람시설(전시실, 카페 등) 안전점검 : 상시 - 계절적 안전 점검 : 풍수해(3~4월), 우기(6월), 겨울(10~11월) - 시민불편사항(소음 등) 해소를 위한 시설물 점검 등 : 상시 ○ 중점 점검사항 - 시민관람 시설 안전점검관리 실태 점검 - 원내 시민불편사항 사전 해소 및 주요안전사고 동향 파악 등 ※ 사고 원인 분석, 유사 안전사고 발생 예방조치 방안 모색 모니터링 실시 ? 기본 공직윤리 강화 등 ?? 공직기강 교육 ○ 교육기간 : 연2회(상·하반기) 집합교육, 매월1회 사이버교육 ※ 상반기는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시행여부, 시기결정 ○ 교육대상 : 서울기록원 전체직원 27명 ○ 교육내용 : 공직자로서의 자세, 일하기 즐거운 조직문화 만들기 등 ??「청렴알림문자」발송 서비스 ○ 발송시기 : 연중 ○ 발송대상 :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공사·용역 계약, 민원처리업무 등 ○ 발송주체 : 대상업무의 사업담당 ○ 발송내용 : 세부 업무단계별 맞춤형 청렴알림문자 발송 ※ 각 단계별 문자발송(예시) 1단계 (계약) 2단계 (완료) ?? 행정사항 ○ 외부기관 복무점검 대비 공직기강 확립 철저 ○ 비상연락망 정비 철저(수시) 붙임 1. 공직기강 점검표 1부. 2. 점검결과 보고서 1부. 3. 동향보고 서식 1부. 4. 초과근무 부정행위 처리기준 1부. 【붙임1】감사원 통보용 공직기강 점검표 기관명 기관장 소재지 구 분 주요 점검항목 특이사항 비고 유 무 ①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 공무원의 정치운동 (기타 위반 사항) -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문서나 도화(圖畵)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행위 -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공공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신문 등에 게재하는 행위 - 기타 ?지방공무원법? 제57조 등 위배 행위 ??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기타 위반 사항) - 공무원이 소속 직원이나 유관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기타 ?공직선거법? 제85조 위배 행위 ??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기타 위반 사항) - 소속 직원이나 선거구민에게 특정 후보 업적 홍보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 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 - 후보 지지도 조사 또는 발표 -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 외 출장 - 선거기간 중 휴가기간에 업무와 관련된 기관 이나 시설 방문 - 기타 ?공직선거법? 제86조 위배 행위 구 분 주요 점검항목 특이사항 비고 유 무 ② 소극적 업무 행태 ?? 대민행정 지연?방치 등 국민 불편 초래 - 민원 처리 기한 도과 - 법적 문제가 없는데도 반려ㆍ보완 등 반복 - 인허가 처리 부당 지연?반려 또는 법적근거 없는 부담 부과 - 반대민원을 사유로 정당한 공사 등 중지 -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 미조치 - 부서 간 책임전가로 민원 미해결 ?? 업무 공백 및 국민 안전 위협 - 긴급사태 대처?복구 등에 필요한 행정처리 방치 - 각종 단속업무(불법건축물 등) 태만 ③ 복무기강 ?? 핵심 간부의 근무상황 - 무단 외출?결근 및 중식시간 미준수 - 출장 등을 빙자한 조기 퇴근 등 - 불요불급한 해외출장 실시 ?? 당직자 근무상황 등 - 당직자의 음주?도박 등 근무상황 부적정 - 비상연락망 유지 및 비상연락체계 부적정 ④ 보안관리 ?? 청사 등 시설물 보안관리 - 방문자 관리 부적정 - CCTV, 감지기 등 보안장비 미작동 ?? 중요 문서?자료 보안상황 - 문서 유출 등 중요 문서?자료 관리 소홀 - 문서보관함 시건 상태 부적정 ⑤ 모범사례 ?? 모범 공직자?기관(부서) 사례 【붙임2】 점검결과 보고서 점검조장 점검일시 : 2020. . . ~ 2020. . . ( 일간) 기 관 명 점 검 조 1. 복무기강 □ 복무 상황 점검 ○ 정상근무 여부를 확인한 결과, - 2. 소극적 업무행태 □ 선거 기간을 핑계로 대민행정 지연·방치 등 국민불편 초래 여부 3. 보안관리 □ 중요 문서 ? 자료 보안상황 점검 ○ 00과 문서 보관함 시건 상태를 확인한 결과, 조 사 자 : 소속 직 성명 (인) 확 인 자 : 소속 직 성명 (인) 【붙임3】 동향보고 서식(기본) 《보고일, 보고부서명》 ?? 사건 개요 ○ ○ ※ 비판보도 취재, 수사동향, 집단민원(집회) 등 사안에 따라서 기본서식 변경하여 자유롭게 기재하되, 실체적인 내용, 예상되는 파급효과, 그에 따른 대응 방향 위주로 기재 ?? 추진경위/ 발생원인(문제점) ○ - ○ ○ ○ ?? 대응계획 ○ ?? 향후일정 ○ ○ 작 성 자 과장 : 성명(연락처) 팀장 : 성명(연락처) 담당 : 성명(연락처) 수사(범죄 발생) 동향보고 《보고일, 보고부서명》 ?? 수사기관 : ○ 담당 수사관 소속, 연락처 등 기재 ?? 수사내용(자료제출, 직원연행 또는 구속 등) ○ 행위자(행위자가 특정되어 있을 경우)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 및 직명 관리기간 ○ 범행사실 ※ 자료제출의 경우 - 제출일시, 제출서류(년도, 제목, 수량),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 직원연행 또는 구속의 경우 - 연행(구속)일시, 관련직원(소속, 직위(급), 성명, 담당업무, 재직기간), 혐의내용,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 향후 일정 ※ 향후 수사일정 또는 대응 계획일정 등 (작성 세부요령) 1. 2인이상이 관련된 경우에는 개인별로 작성. 2. 행위자의 범행시의 소속, 직위 및 직명, 재직기간이 통보시의 경우와 다를 때에는 각 해당란에 괄호표시를 하고 괄호안에 범행시의 소속 직위 및 직명, 관리기간을 기재. 3. 6하원칙에 의하여 범행내용을 작성하되, 법행동기?수단 및 전과 등을 상세히 기재(다만, 사건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 4. 행위자를 고발한 때에는 고발서 등 참고자료를 첨부. 작 성 자 과장 : 성명(연락처) 팀장 : 성명(연락처) 담당 : 성명(연락처) 외부기관 감사 실시보고 《보고일, 보고부서명》 ?? 실시기관명(부서) ?? 실시구 : (직무감사) (회계감사) (수 사) ?? 실시기관(또는 예정기관) : ?? 감사(수사)관 직 성명 : ?? 대상업무(또는 대상자) ?? 적출사항 : ?? 기 타 : 작 성 자 과장 : 성명(연락처) 팀장 : 성명(연락처) 담당 : 성명(연락처) 【붙임4】 초과근무 관리 강화방안에 대한 불이익 조치 내용 ?? 초과근무 부정태그 직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강화 ○ 근거 : 「초과근무 관리 강화방안」알림〔인사과-33148호(’19.11.19.)〕 ※ 부정태그자 : 음주, 학원수강, 운동 등 사적용무, 심야복귀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다 적발된 직원 ○ 불이익 강화 조치 연간 적발회수 불이익 처분 조치 1회 적발 2회 적발 3회 이상 ○ 위반자 명단 별도 관리로 성과상여금 지급 시 및 상훈 수여 시 불이익 조치 ??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조치 ○ 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 부당수령액 전액 환수 및 2배 가산 징수 ○ 고의적으로 지침을 위반한 행위는 적발 횟수에 따라 초과근무 명령 금지 연간 적발회수 불이익 처분 조치 1회 적발 - 적발시점 이후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2회 적발 - 적발시점 이후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3회 이상 - 적발시점 이후 12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 ○ 부정수령자의 초과근무승인권자(과장) 관리감독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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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기록원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기록원 운영지원과
문서번호 운영지원과-2284 생산일자 2020-03-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정민 (02-350-5632) 관리번호 D00000395821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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