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행정처분 종결(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1. 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위반 혐의업체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의견진술 기회부여)을 받아 검토한 결과 붙임과 같이 소명되어 종결처리 하고자 합니다. 합계 지급보증서 발급 발주자 직불 대금지급완료 발급면제 (공사타절 등) ○ 검토결과 붙 임 : 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혐의업체 조사결과 1부. 2. 지급보증서 등 증빙자료 각 1부. 끝. 주무관 박헌진 건설업관리팀장 권순구 건설혁신과장 김재겸 안전총괄관 03/19 김홍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42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8 /전송 02-768-8905 / parkheonjin2@seoul.go.kr / 부분공개(5)
20001723
2021092823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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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혁신과-4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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