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세감면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세제과장 (경유) 제목 시세감면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1. 세제과-3504(2020.3.2.)호와 관련입니다. 2. 우수건축자산 및 등록한옥에 대한 재산세 도시지역분(시세) 및 취득세 감면규정 신설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6조의2(우수건축자산 및 등록한옥에 대한 감면) ①「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및 동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등록한옥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에 한한다. 이하 같다)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및 동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등록한옥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철거·멸실하는 경우와 등록의 유효기간 내에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붙임 : 관련 검토자료 1부. 끝. 한옥건축자산과장 주무관 이현철 건축자산정책팀장 박기철 한옥건축자산과장 03/18 이기배 협조자 시행 한옥건축자산과-32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역사도심재생과 / 전화 2133-8511 /전송 2133-0742 / hyen1234@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시세감면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3231 생산일자 2020-03-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철 (2133-8511) 관리번호 D00000395735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