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건설기술심의 완화 검토 요청에 따른 회신 1.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축기술부-1000(2020.03.13.)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사에서 요청한 건설기술심의 완화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바,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건설 등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설기술심의 대상에서의 한시적 제외를 요망하는 사안으로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건설기술심의 도입은‘공동주택 등 건설공사 하자발생 최소화 및 기술심의 내실화 방안’(행정2부시장 방침-192, 2015. 5.29)에 따라 확대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나.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 가능함에도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 확대시행하고 있는 것은 우리시(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 포함)의 대형 건설공사에 있어 서울시가 추구하는 공통의 가치를 구현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및 우수한 건설기술 제분야 위원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데 그 사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안사업 추진을 사유로 귀 사에 한정하여 건설기술심의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것은 제도 도입 취지에 반하여 반영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다만, 귀 사의 사업추진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정해진 기한 내 심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회 일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전문관 이승준 건축심사팀장 도태환 기술심사담당관 03/18 권완택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58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별관 2동 2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2133-8569 /전송 2133-0745 / pado030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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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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