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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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산업안전보건관리 계획
문서번호 간호2과-1989 결재일자 2020.3.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간호2과장 간호1과장 간호부장 시민건강국장 김계월 문경미 김남희 박경옥 03/18 나백주 협 조 진료부장 송우현 원무과장 임재선 ★약제과장 박미현 2020년 산업안전보건관리 계획 2020. 3. 어린이병원 (간호2과) 2020년 산업안전 보건 관리 계획 업무수행 중 발생 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유해 환경으로부터 위험요인을 최소화하여 직원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조성하고자 함. Ⅰ 운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1항(계획의 수립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보건관리자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 제22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및 업무 등) Ⅱ 2019년 운영결과 ?? 주요 내용 ? 수요자 특성별(신규, 전입, 재직자)체계적인 교육으로 안전과 건강 증진에 대한 인식 향상 - 교육자료를 활용한 현장 단위별 교육 실시 및 신규·전입·복직자 교육 운영 ? 건강검진 유소견자의 적극적 사후관리로 올바른 치료와 자가 관리능력 향상 - 유소견자 현황 파악 및 재검과 상담 등을 통해 건강변화 추구관리 ? 업무 특성상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근 골격계 질환 예방 활동 강화 - 스트레칭 포스터 및 동영상 제작(병동 QI활동), 건강 스트레칭 체조 실시 ?? 주요 실적 구분 사업명 목표 실적 달성도 안전보건관리 체계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운영 4회 이상 4회 100% 유해·위험예방관리 유해 화학 물질 점검/취급자 교육 2회/1회 2회/2회 100% 정기/신입·전입/관리감독자 교육 12회/2회/16시간 12회/3회/16시간 100% 위험성 평가 1회 1회 100% 근로자 보건관리 일반(19년)특수(18년) 유소견자 관리 100% 12명 100% Ⅲ 2020년 추진방향 및 목표 < 운영방향>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 및 안전보건 교육의 실효성 강화 ? 간담회, 이메일, 노조 직원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직원 의견 수렴 창구 마련 ? 집합교육(실무관) 및 인재개발원 e-러닝을 활용해 현업근무자 등의 교육 접근성 강화 ? 신규 및 전입직원의 직무교육 과정으로 편성하여 의무참여 확대 ? 직원 힐링과 연계한 직무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 확대 ? 찾아가는 맘 건강 상담(병동별 일자 지정), 힐링 프로그램 연계 등 건강 증진 프로그램 확대 ? 기 개발한 스트레칭 체조 타부서로 확대 등 근 골격계 질환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 건강검진(일반, 특수) 유소견자에 대한 건강변화 추구관리 ?검진결과(일반) 보고체계 확립, 유소견자 지속관리 프로그램 등 실제적 사후관리방안 모색 ? 신규, 변동 유해 화학물질 입고, 관리체계 구축 ? 유해 화학물질의 입고 및 재고량 등 사용현황 확인 등 정보공유, 정기점검 강화 ?? 추진방향 목적 목표 추진 전략 추진 과제 ① 안전보건 관리체계 확립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② 직원의견 수렴 창구 마련 ▶ 간담회,이메일 등 활용 ① 업무환경 관리, 건강장애 예방 ▶ MSDS 유해물질 관리 ▶ 유해 화학물질 안전 교육 ② 직업 관련성 질환 예방 관리 ▶ 근 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③ 산업안전 보건교육 내실화 ① 직원 건강진단 사후관리 ▶ 유소견자 사후관리 프로그램 ② 직원 힐링·건강증진 프로그램 ▶ 직무 스트레스 관리 ?? 추진목표 구분 사 업 명 사 업 내 용 목 표 비고 주기 횟수(시간) 안전보건 관리체계 산업보건분과 위원회 운영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직원 의견 수렴 창구 마련 분기 4회 유해·위험 예방관리 유해 화학물질 관리 ▶ 유해 화학 물질 목록 관리 및 모니터링 매월 12회 ▶ 유해 화학 물질 지도 점검 반기 2회 ▶ 유해 화학 물질 취급자 교육 매년 1회 근골격계 질환 예방사업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 요인조사 실시 3년마다 21년(예정) ▶ 근골격계 질환 예방사업(교육 및 체조) 수시 2회/매일 보건교육 ▶ 근로자 정기 보건교육 분기 6시간 강화 ▶ 신규채용 및 전입 직원 배치 전 교육 채용시 8시간 근로자 보건관리 건강검진 유소견자 관리 ▶ 일반 및 특수 검진 유소견자 사후관리 수시 4회 이상 강화 직원 힐링 건강증진프로그램 ▶ 직원 건강증진병원 사업(소통 공감의날 등) 수시 12회 확대 ▶ 직무스트레스 검사 및 상담 매월 10회 Ⅳ 추진 개요 ?? 사업 기간 : 2020. 1월 ~ 12월 ?? 사업 대상 ? 인력 현황 : 총 278명 (2020.1.31.기준, 단위 : 명) 구분 계 임기제 일반직 관리 운영 소계 의사 기타 소계 행정 약무 간호 간호조무 의료기술 기타 현원 278 90 17 73 181 9 7 140 2 16 7 7 - 기타인력 (2020.1.31.기준, 단위 : 명) 구분 계 청원 경찰 공무직 기타 시설 청소원 시설 정비원 시설 경비원 일반 종사원 대민 종사원 시간 선택 촉탁직 기간제 공공 근로 한시 임기 현원 70 4 14 9 3 10 12 3 7 3 4 1 ? 특수건강진단 : 129명(야간작업 및 유해인자 취급 근로자) - 야간작업 근무자 : 115명(간호사, 당직의, 청원경찰, 방재, 기계 등) - 유해물질 취급자 : 14명(약제과, 공급실, 치과 , 청소, 영양실 등) ※ 청소, 방재, 기계 등 공무직 및 영양실 위탁직원 등 특수 검진 별도 실시 Ⅴ 세부추진 내용 ①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 정립 ?? 산업안전보건 조직 구성 구분 상시근로자 성명 선임일자 자격·면허 산업안전보건 보건 교육이수 비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법 제 15조) 100명이상 관리감독자 (법 제 16조) - 안전관리자 (법 제 17조) 50명 이상 보건관리자 (법 제 18조) 50명 이상 산업보건의 (법 제 22조)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개최 ○ 위원회 구성 : 14명 [위원장(병원장) 및 위원 13명](붙임 1참조) - 사용자 위원 : 7명 · 병원장, 진료부장, 간호부장, 원무과장,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 근로자 위원 : 7명 · 노조 대표 등 근로자 대표 및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 ※ 위원회 간사 : 보건관리자(회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 회무 처리) ○ 위원회 개최 - 정기회의 : 분기1회(동법시행령 제37조의 제1항) -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시설물 및 설비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중대재해 및 병원 내 각종 안전사고에 관한 사항 ○ 보안체계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위험물질(유해 화학물질, 의료 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 재난관리 및 긴급구조 대응에 관한 사항 ○ 화재안전 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장이 안전 및 보건관리를 위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유해·위험 예방 관리 ?? 유해·위험물질 관리 <유해·위험 물질> 화학적 방법에 따라 인공적으로 만들어 낸 고체, 액체, 기체 형태의 물질로 방사성, 폴발성, 가연성, 산화, 부식성, 질식가능성, 생물학적 유해, 독성, 알러지 유발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과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 ○ 물질안전보건자료(Matrial Safety Data Sheet) 목록 현황 조사 : 연 2회 - 부서별 유해 화학물질 사용 여부 현황 조사 - 유해화학물질 목록 현행화 후 목록 갱신(신규, 폐기 등)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비치 및 기재사항 적정여부 ○ 물질안전보건자료 (Matrial Safety Data Sheet) 정기적 관리 - 유해화학물질 목록 신규 폐기등 변경사항 발생시 목록 갱신 전부서 유해물질 담당자 (연1회) 유해화학물질 현황 제출 ↓ 부서별 구매담당자 부서별 관리감독자 신규 유해물질 구매시 유해화학물질목록 보고서제출 (붙임1) → 보건관리자 ← 신규 유해 물질 추가, 폐기, 변경 물질 발견시 유해화학물질 목록보고서 제출(붙임2) - 유해화학물질 수합 목록관리 - 해당물질 등록 폐기 여부 결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 상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분기) 유해화학물질 목록 심의 승인 결정 ↓ 유해화학물질 목록 전직원 공유 [ 유해화학물질 목록관리 절차 ] - 유해화학물질 취급대장 작성 : 분기별 (붙임3 참조) ? 유해 화학물질 입고량, 사용량, 재고량 파악 ?? 유해·위험물질 관리실태 점검 ○ 점검주기 : 상 · 하반기 2회 ○ 점 검 자 : 보건관리자, 시설팀 담당자, 전문가(위탁업체 1인) ○ 해당부서 : 사용부서 - 진료부 : 물리치료실, 치과 - 간호부 : 중앙공급실, 병동 - 원무과 : 기계실, 환경정비, 영양실 ○ 점검방법 : 안전관리 체크리스트에 따른 점검 (붙임4 참조) ○ 주요 점검 사항 - 유해·위험물질 보관상태 및 저장소 경고표지 부착여부 - 유해·위험물질 사용자 보호구 착용여부 및 보호구 보관 상태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및 기재사항 적정여부 - 부서별 관리자 의견청취(애로사항, 개선방안) 등 ?? 유해 ·위험물질 안전관리 교육 교육명 교육대상 교육내용 강사 교육횟수 유해물질 안전관리 교육 관리감독자,시설팀 등 유해·위험물질 관리 및 취급 산업안전연구원 안전·보건관리자 연1회 특별관리 물질 취급자 교육 취급직원 유해·위험물질 사용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16시간 전입직원 안전교육 신규, 전입직원 유해·위험물질 사용 및 누출 시 대처방법 안전·보건관리자 연1회 ?? 유해 ·위험물질 안전관리 모니터링 ○ 점검주기 : 월 1회 ○ 점 검 자 : 부서별 유해 ·위험물질 담당자 ○ 점검방법 : 유해·위험물질 안전관리 점검표에 따른 점검 (붙임5 참조) ?? 직업 관련성 질환 예방 관리 ① 근골격계 질환 예방 교육 ○ 기간: 2020. 6월, 11월 ○ 대상: 전 직원 ○ 내용 - 유해요인에 대한 예방교육 및 근 골격계질환 예방 관리법 - 스트레칭 동영상 공유, 안마의자 비치(휴게실) ② 건강 스트레칭 체조 ○ 대상: 전 직원 ○ 일시: 오전 오후 업무 시작 전 건강체조 ○ 장소: 복도, 병동내, 사무실 등 부서별 적정한 곳 ○ 내용: 특정 신체부위 및 근육의 부적절하고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생기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직원 스트레칭 실시 ?? 산업 안전 보건 교육 강화 ○ 교육기간 : 2020. 1월 ~ 12월 ○ 교육대상 : 전 직원 및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교육과정 대상 시간 강사 방법 근 로 자 정기교육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 전 직원 매분기 3시간이상 관리감독자 보건관리자 등 관리감독자 연 8시간 이상 안전관리자 특별교육 특별관리물질 취급자 연 16시간 이상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채용시 교육 신입·전입 직원 (일용근로자 외) 8시간 이상 보건관리자 부서교육담당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일용근로자외 근로자 2시간 이상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보건 관리자 등 필수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 6시간이상 외부전문강사 보건관리자 신규 34시간이상 외부전문강사 정기교육의 경우 전년도 산업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다음연도에 한정하여 실시기준의 100분의 50범위에서 면제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7조 제1항) ○ 교육장소 : 강당 및 각 부서, 병동, 회의실 등 ○ 결과보고 : 안전보건교육일지에 매월 결과보고 (붙임 6 참조) ○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근거 산업 안전, 보건, 건강증진, 질병예방 전반에 관한 사항 정기교육 (각 부서별 동일 교육주제로 실시) 채용 시 및 특별교육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2.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 - 근골격계질환의 예방 3.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 손목터널 증후군의 이해와 예방 4.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 하절기·동절기 건강관리 5. 유해·위험 작업환경관리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이해, 관리, 취급 6.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1.「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2.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3.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4.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5.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6.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특별교육 해당되는 경우) 1.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작업 2.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 연간 교육 일정(안) 구 분 월 교육내용 방법 비고(보급자료) 채용 시 반기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소방안전) 집합 작업 변경 시 수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 집합 정 기 1월 산업안전보건관리 필요성, 법령요지 순회 산안법 핸드북 2월 코로나19바이러스 이해와 예방 순회 안내자료 3월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 순회 관련법령안내 4월 직무 스트레스 예방 관리 집합 안내자료 5월 유해물질(MSDS)관리 집합 MSDS(물질안전보건자료)준수 유해물질 위험성 및 취급요령 6월 근골격계 질환 예방 관리 순회 근골격계 부담작업 체크치스트. 스트레칭 동영상 7월 직무스트레스 예방 관리 순회 안내자료 8월 하절기 건강관리 순회 안내자료 9월 손목터널 증후군의 이해와 예방 순회 안내자료 10월 유해화학물질 종류와 유해성 순회 안내자료 안내자료 집합 11월 근골격계 질환 원인 및 예방 안내자료 순회 동절기 안전대책 12월 ○ 주요 대상별 교육과정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보수 교육 · 대 상 : 병원장 · 방법 및 시간 : 집합교육 / (신규)6시간 이상, (보수) 2년 1회 6시간 이상 · 내 용 : 산업안전·보건정책 및 자율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 대상 교육 · 대 상 : 12명(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 담당) (※ 진료부장, 서무팀장, 약제팀장, 8개 병동 및 외래 팀장) · 교육방법 및 시간 : 집합교육 / 연간 8시간 이상 · 내 용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 및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해·위험 작업환경 관리 및 「산업안전보건법」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보건관리자 대상 신규·보수 교육 · 방법 및 시간 : 집합교육 / (신규) 34시간 이상, (보수)24시간 이상 · 내 용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작업환경 측정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개론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관리계획 수립·평가 및 산업역학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및 직업병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산업역학 및 통계 및 산업환기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의 체제·규정 및 보건관리자 역할에 관한 사항 ▶ 보건관리계획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근로자 건강관리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근로자 보건관리 ?? 건강진단 유소견자 사후관리 강화 ○ 직원 건강진단 현황 구분 일반 건강진단 특수 건강진단 수시 건강진단 잠복결핵 검사 대상 상시 근로자(전체) 야간 및 유해인자 노출근로자 작업 전환자와 배치전 특수건강진단 대상 상시 근로자 시기 사무직 : 2년 1회 비사무직 : 1년 1회 배치후 6개월이내 첫검진후 1년마다 실시 작업관련 증상 호소시 발령 후 1개월이내 검진 후 1년마다(민원접점부서) 실시 기관 건강진단 실시기관 (개별 희망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하나로 의료재단) 특수건강진단기관 (하나로 의료재단) 자체 검사 건강진단 항목 일반 항목 1차 :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전체 2차 : 1차 검진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 IGRA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 유소견자 관리 부서담당 및 보건관리자 감염관리실 담당자 비용부담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자 부담, 원무과 서무팀 관리 사업자 부담,감염관리실 관리 담당부서 원무과 원무과 감염관리실 제외대상 : 과거에 결핵 또는 잠복결핵 감염으로 치료를 완료하였거나 현재 이를 치료중인자, 또는 과거에 잠복 결핵감염(양성)으로 확인된자 의료기관 결핵관리 지침(질병관리본부)에 의거 감염관리실에서 사후관리 실시 ○ 건강검진 절차 대상자 확인 ▶ 건강검진 실시 ▶ 건강검진표 제출 ▶ 유소견자사후관리 ▶ 기록 보존 일반 및 특수검진 대상 확인 검진지정기관에서 건강검진 실시 (일반)개인→부서담당 (특수)기관→사업장 유소견자 재검 및 사후관리 3년간 보존 (발암물질 : 30년) ○ 유소견자 판정 - 일반 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유소견자 판정 건강관리 구분 정의 내용 A 건강한 근로자 건강관리사 사후관리가 필요없는자 C C1 직업병 요관찰자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자 C2 일반질병 요관찰자 일반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자 D D1 직업병 유소견자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D2 일반질병 유소견자 일반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CN 야간작업 질병 요관찰자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 DN 야간작업 질병 유소견자 질병의 소견이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 R 2차 건강진단 대상자 일반건강진단에서의 질환의심자 : 2차 건강진단 실시 (통보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 U 미정 근로자의 퇴직 등으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관리 구분판정을 할수 없는 경우 단순요양(F) 1,2차 검진결과 통원치료가 필요하나 일상생활을 제한할 필요가 없는경우 휴무요양(G) 1,2차 검진결과 통원 및 입원치료를 위해 일상생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휴무요양기간 기재 ?? 유소견자 사후관리 세부 내용 ○ 대 상 : 일반질병 요 관찰자 또는 유소견자의 판정을 받은 근로자 ○ 내 용 : 사후관리 조치 판정에 따라 당해 근로자가 스스로 건강관리 할수 있도록 보건지도 및 집단 보건교육 등 실시 - 사후관리 조치 판정 사후관리 조치 내용 참고사항 0 필요없음 1 건강상담 건강상담 내용 기술, 보건교육 2 보호구 지도 및 착용지도 보호구의 점검, 교체 등 보호구 관리 포함 3 추적검사 C 또는 D 해당자 재검사 실시 4 근무중 치료 5 작업병 확진 의뢰안내 D1중 작업병 확진이 필요한 경우 검진기관 의사가 산재 요양신청서를 대신 작성 6 기타 작업환경개선, 작 업환경 측정 등 ○ 방 법 - 분기별 보건관리자에게 부서별 건강검진 대상자 및 건강검진 유소견자 명단 제출 - 보건관리자 유소견자 1:1 사후관리 · 유소견자 2차 재검 독려 안내 · 이상지질혈증/ 당뇨/ 고혈압/ 체중관리 등 주요 건강문제 관리 ?? 직원 스트레스 예방·관리 확대 ① 직무 스트레스 검사 실시 ○ 기 간: 2020. 6월 ~ 7월 ○ 대 상: 전 직원 ○ 방 법: 무기명 설문지 작성(산업안전보건보건법에 의해 의무 참여) ○ 내 용: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총 7개 분야 24문항) ○ 절 차 전 직원 설문 발송 ? 설문지 작성 ? 결과 보기 ? 상담 신청 행정포털 개인메일 직무스트레스 설문 실시(익명) 개인 결과 확인 후 설문지 제출 서울시 힐링센터 상담 안내 ○ 결과활용: 서울시 힐링센터 연계 상담 및 부서별 직무스트레스 현황파악 ○ 정보보호: 무기명 응답으로 개인정보 노출 없이 전체 통계 자료만 관리 ② 직무 스트레스 예방 교육 ○ 기 간: 2020. 4월, 7월 ○ 대 상: 전 직원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근무 등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근로자 ) ○ 내 용 - 감정노동 및 권리 보호 방안 소개 - 감정노동 개념 및 직군, 주요사례, 피해예방과 치유방안 ○ 강 사: 외부 전문 강사 ③ 서울시 찾아가는 맘 건강 상담실 운영 ○ 기 간: 2020. 2월~12월(매월 셋째 주 목요일 14:00~17:00) ○ 대 상: 희망 직원 ○ 장 소: 여직원 휴게실 ○ 내 용: 스트레스 지수(Heart Rate Variability,심박 변이도 검사) 및 혈관 건강도 측정, 대인관계, 자녀상담 등 1:1 상담 ○ 절 차 상담신청 ? 상담사 방문 ? 상담실시 ? 상담연계 개별 상담 신청 및 병동별 상담일 지정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직무 스트레스, 자녀상담 등 1:1 고위험군 힐링 센터 연계 ○ 강 사: 전문 상담 강사 ?? 직원 힐링·건강증진 활동 확대 ① 직원 건강증진 ‘베스트 실천상’ 운영 ○ 목 적: 올바른 건강습관과 만성질환 예방을 통해 직원 건강증진 도모 ○ 기 간: 상반기 2020. 4월~6월, 하반기 2020. 8월~10월 ○ 내 용: 건강생활 실천 개인별 목표설정 후 자가 관리, 우수자 인센티브 ② ‘활기찬 직장’ 동호회 운영 ○ 목 적: 직원 대상 비만 관리 등 운동실천율 향상을 통한 건강 유지·증진 ○ 기 간: 2020. 1월~12월 ○ 내 용: 동호회 운영(탁구 등), 병원 둘레길 및 걷기 코스 등 홍보 ③ 소통과 공감의 날 운영 ○ 목 적: 직원 및 관리자간 소통의 날을 운영하여 직원 사기진작 및 만족도 향상 ○ 기 간: 2020. 3월 ~12월 ○ 대 상: 전 직원(부서별 자체 운영) ○ 내 용: 직원들의 애로사항 등 다양한 건의사항 의견수렴을 위한 소통 공감회의 ④ 직원 건강증진 주간 행사 및 활동 사업명 행사내용 건강증진병원 주간행사 ▶ 둘레길 걷기행사, 건강한 식생활관리 체험, 만성질환 예방 캠페인 명사 초청 인문학 강좌 직원힐링 프로그램 ▶ 명사 초청 인문학 강좌, 직원 힐링 캠프 연계로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 건강계단 조성 ▶ 병원 내 건강계단 현판 설치 및 계단 ? 벽면 인테리어 등 내곡 둘레길 건강산책로 조성 ▶ 내곡 둘레길 건강산책로 개발, 걷기 좋은 환경조성 마음 공감 ‘이달의 시’ 게시 ▶ 엘리베이터 및 복도 안내판 활용하여 매월 이달의 시 추천 및 게시 Ⅵ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내 용 목표 일정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안전보건 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매분기 유해 위험예방 관리 작업 환경 순시 MSDS 목록관리,모니터링 매월 원무과 협조 유해물질 지도·점검 반기 유해물질 안전관리 교육 1회 신규·전입직원 교육 2회 작업관련성 예방관리 근 골격계 예방 교육 2회 전부서 협조 건강 스트레칭 체조 연중 산업안전 보건교육 매월 전부서 협조 근로자 보건관리 건강진단 (일반, 특수건강검진) 연중 전부서 협조 유소견자 사후관리 및 건강상담 분기별 스트레스 예방관리 스트레스 검사 실시 1회 인력개발과 협조 예방교육 2회 전부서 협조 찾아가는 맘건강상담 매월 인력개발과 협조 건강증진 활동 베스트 실천상 운영 상·하반기 전부서 협조 건강증진주간 행사 1회 소통과 공감의 날 9회 Ⅶ 평 가 ?? 목표 대비 실적 달성도 평가 ?? 실적 및 개선사항 등 정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평가 ?? 점검표에 의한 수시 모니터링 Ⅷ 행정사항 부 서 내 용 전부서 ○ 전 직원 법정 산업안전보건 교육 이수 - 교육 대상 파악(공무직, 공공근로, 기간제, 위탁직원 등) - 부서별 교육 운영결과 제출(매월) - 교육 일정에 맞게 교육 참여자 참석 협조 ○ 직원 건강검진 독려 및 유소견자 통보 ○ 직무 스트레스 검사 실시 및 예방 관리 프로그램 참여 ○ 유해물질 취급부서 안전관리 모니터링 원무과 ○ 위험물질?유해화학물질 안전 합동 점검 ○ 분기별 산업 안전 보건 교육 실시 등 붙 임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유해화학물질 목록보고서 1부. 3.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취급대장 1부. 4.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1부. 5. 유해물질 안전 점검표 1부. 6. 안전보건교육 일지 1부. 7. 산업안전법 주요 개정 내용 요약 1부. 끝
19999895
20210928231003
본청
간호2과-1989
D0000039578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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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어린이병원 간호부 간호2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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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간호2과-1989 | 생산일자 | 2020-03-18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10년 |
작성자(전화번호) | 김계월 (02-570-8359) | 관리번호 | D0000039578829 |
분류정보 |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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